⊙ 향토 예비군 창설                    2019.12.24.화요일,맑음

1968년에 일어난 북한 특수 부대 124군 부대원 소속으로 

생포.귀순한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수도권까지 잠입하였으나,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탄로나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 단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사건인 1.21 사태의 계기가 되어

1968년4월1일, 적 또는 무장 공비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하고,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

하기 위해 유사시에 소집되는 군 예비 전력인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향토예비군의 주요 임무는

1.전시·사변·기타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 작전에 필요한 동원의 대비,

2.무장 공비의 침투시 적과 무장 공비의 소멸,

3.경찰력만으로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무장 소요의 진압,

4.중요 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5.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의 조직은

'병역법'에 따라 선발하여 조직하지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과 공익 근무 요원,공중 보건

의사,징병검사 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익 법무관,전문연구 요원,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성한다.


예비군의 편성은

동원 예비군,향토 예비군,지역 예비군,직장 예비군,어민 예비군,선박 예비군으로 한다.


동원 예비군은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동원 예비군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사유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에 소집되어 정규

사단의 전력 증강을 위해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사단,

향토 사단에 편성되어 전시 창설 부대나 각 단위 전투 부대의 전.사상자를 대신한 보충 전력으로 활용된다.


향토 예비군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된다.

 

지역 예비군은

관할 거주지 단위의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직장 예비군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의 장이 관리

한다.


대학 직장예비군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교직원,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총장이 관리한다.


어민 예비군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선박 예비군은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해양청장이 관리한다.


예비군의 전역 년차라 함은

전역을 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본다.

즉, 같은 해 1월 전역자와 12월 전역자 모두는 다음 해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된다.


복무 기간은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35세 까지 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가 실시되었다가

1994년 이후부터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 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동원 훈련,동원 훈련 미참가자 훈련,향토 방위 기본 훈련,향토 방위 작전 계획 훈련,

소집 점검 훈련으로 구분한다.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훈련 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향토방위 기본훈련(향방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이다.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향방작계훈련)은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전·후반기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으며,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은 향방작계훈련 1회를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소집점검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화연락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비군 훈련 불참자(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 동원 훈련이나 기본 훈련 보충 교육 불참시 고발된다.


예비역 진급은

예비군 중에서 현역시절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

계급으로 한 계급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에서 진급한 사람은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이 분류되어 대우를 받게되며

병적기록부도 변경된다.


향토 예비군은

1949년,육군의 보조 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 한바 있으나

1949년8월 해체되기 시작하여 한국 전쟁 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된 후

1961년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문제로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해방 후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려는 준비를 강행하여,

남한에 대해 도발을 자행해 왔으나 소련의 군사 지원에만 의존할수 없다고 보고

1962년, 전원회의에서 전군의 간부화,현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운

   이른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무장 공비를 침투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다.

   1968년의 1·21사태,1월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사건,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 공비를 남파하는 등 무력 행위를 행사하였다.


1.21 사태와 같은 무력 도발에 대하여 어떤 군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취하지 않으면 

선례가 되어 공비의 남파가 계속될 것이고,수동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전략.전술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강경한 제재 방법에 의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 종래의 UN 중심의 국방 태세에서 자주적 국방 태세로의 전환

2. 향토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

3. 무기 생산공장의 연내 건설 등 자주 국방의 필요성과 결의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정부는

1968년3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고,

1968년4월1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1968년5월,예비군의 강화를 위해 전국의 지역.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고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갑호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투 예비군을 편성 강화시켰다,


훈련장은

소규모 예비군 중대 단위로 산재해 있던 훈련장을 통합하고 연대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 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였다.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부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기간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켰고,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동원 예비군을 제1전투군,일반 예비군을 지역 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 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생활안정·사기진작을 위해 동원·임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

   하거나 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1999년6월30일, 읍·면·동 병무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예비군 편성 책임이 병무청으로 이관

   되었고,전역시 예비군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04년에는 예비군 귀국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6년,'향토예비군 설치법' 의하여 여성 예비군이 탄생였는데,

   평상시에는 재해구호,사회봉사,향방훈련 지원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향토방위작전 지원,

   피해복구,편의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식대만 지급되던 훈련 보상비가 교통비까지 추가되었고,

2009년부터는 동원 훈련 보상금과,일반훈련 교통비,일반훈련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외에도 상근 예비군제도가 있다.


북한의 예비군 제도는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인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 여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1959년1월,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동적위대’를 조직하였다.

‘노동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자(여자 17세∼30세의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자)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 조직인 ‘붉은 청년 근위대’를 발족시켰는데,

   

‘붉은청년 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조직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여성 지원자(17세∼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

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보위사령부,인민보안성 및 경비대, 군수물자를 지원. 관리하는 군수동원총국,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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