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차 개헌 2019.12.27.금요일,맑음
1980년10월22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고 27일 공포.발효된 제5공화국의 헌법 제정이다.
전문과 10장 131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개헌안의 주요내용
1.전문에서'4.19 의거''5·16혁명' 이념계승 삭제,'3.1운동' 정신 계승 및 제5공화국 출범 명기
2.총강에서 전통문화 창달·재외국민 보호·국가의 정당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
3.기본권의 개별유보조항 삭제, 연좌제 금지·환경권·행복추구권 신설
4.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및 7년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발동요건 강화
5.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채택, 임기 4년
6.대법원장에게 일반법관 임명권 부여,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의 전담부 설치 근거규정 마련
7.독과점 금지 및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8. 통일주최 국민회의 폐지, 헌법개정 절차 일원화
9.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으로 국가 보위입법회의 규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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