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호헌 조치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이며,
이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노태우의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1987년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6년부터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86년1월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헌을
유보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1986년2월12일,그에 대응해 신한민주당(신민당)은 1000만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직선제 개헌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1986년7월30일,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협상을 진행하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의원 내각제와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198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 등 용공조작 사건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1987년1월14일,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1988년
3월에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4·13 호헌조치는 장기 집권을 우려하는 전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87년6월10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 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로
1987년6월26일,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철회했으며,
1987년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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