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 공화국 출범           2019.12.27.금요일,맑음

1988년2월25일에 출범한 한국의 여섯 번째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1987년10월29일에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의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성립되었다.

1987년12월16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1988년2월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1988년4월26일,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에 앞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하여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여권에 대항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29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제5공화국 종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7년9월12일 ,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대통령 5년 단임제,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87년10월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여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러시아·동유럽·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1989년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6월 전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

등으로 통일 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6·29선언과 그 후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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