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시대 돌입 작성일자; 01912.28.토요일,맑음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논의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1973년12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완성되어
보건 사회부에서 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였으며,
1986년12월에 가서 국민복지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개편하여
1988년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하다가,
농어촌 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고,
1999년4월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거주자로까지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치되면서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였다.
당시에는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공업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이었다.
1972년,KDI는 시행될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 농어촌 지역의 생활 개선,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확충,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을 함께 도모하여 사회·복지 문제도 함께
다루길 원했으나 사회 보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였다.
1961년,군사정권이 출범할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내각에 하달한 지시 각서에는
'복지 국가를 조속히 이룩함은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961년의 '생활보호법',1963년의'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등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와대는 사회보장 제도를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라 인식하고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 해지게 되었다.
국민소득이 겨우 200~300달러 수준이었고,
기업도 근로자도 보험료를 내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KDI는 국민 연금 제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973년,박정희 대통령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사회 보장 연금 제도를 도입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건사회부와 KDI는 보험료의 수준과 징수 방법이나 연금의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 같은 부분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보건사회부 안은 복지에 중점을 두어 '적게 내고 많이 받은'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KDI 안은 저축에 방점을 찍어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였다.
이후 '선성장 후분배'로 합의가 되어 최종안이 완성되었다.
최종안에서는 국민복지연금의 도입 목적으로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과 위험에 대처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정된 자세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사회를 조성하며,
연금 제도를 통해 축적된 기금을 생산 투자에 활용하여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활 수준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1973년12월,국민복지 연금법을 제정한 뒤 1974년,첫날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973년,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파동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중단되고 말았다.
1975년12월,긴급조치를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추다가
시행령으로 시행일을 정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실시 보류된 것이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다시 되었다.
1955년부터 태어난 세대들이 1980년대 들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 되었는데,
이에 착안하여 주택 건설자금에 국민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고령화가 시작되던 시점이기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후 퇴직금의 조정문제,기금의 주체와 운용 방법,
소득 비례 부분의 산정기초·반환 일시금의 지급 기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1986년12월,국민복지 연금을 국민 연금으로 개편하여
1988년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1988년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1월1일,'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7년7월1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고,
1999년4월1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2003년7월1,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일용직근로자도 연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7월23일,연금의 급여 수준을 조정하였으며,
2012년4월1일,급여의 지급일을 기존의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유족연금의 지급 기간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연장하였다.
2012년7월1일부터,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15년4월29일,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7월29일부터는,노령 연금액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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