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3월22일11시 경 ,
2017년1월1일,새누리당을 탈당한 제17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검찰은 뇌물수수,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8년9월6일,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으나,
2018년10월5일, 1심은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2018년3월22일, 구속되어
2019년3월6일,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하여 출소 하였다
2020년2월20일,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구속되었으나
2020년2월25일,항소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 측이 재항고 하자,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여 석방했다.
구속 집행정지로 보석 조건은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