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실록          작성일지; 2019.07.30.화요일, 맑음

 

'조선 왕조 실록'은

조선 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다.

1,893권 888책인 필사본,인본으로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조실록’이라 했으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고종황제실록''순종황제실록'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등이 심하여 실록의 가치를 손상한 것이 사실이다.

즉, 편찬의 각 반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 제국 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감증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태조실록 부터 철종실록 까지를 의미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사서가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 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춘추관 시정기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초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었다.

후세에는 '보(朝報)''비변사등록''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만한 자료는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奉敎,정7품) 2명,대교(待敎,정8품) 2명,

검열(檢閱,정9품) 4명이 바로 전임 사관이었다.

 

전임 사관들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항상 궁중에 들어가 입시(入侍)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처리하는 것과

정사의 득실 및 풍속의 미악과 향토의 사정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사초를 작성 하였다.

 

전임 사관 외에 수찬관 이하의 겸사직자도 사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본직에 분주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임 사관의 사초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전임 사관의 것이 중심이 되었다.

 

사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임 사관을 비롯하여 수찬관 이하의 겸사직자들이 현행 사건을 기록한 사초이다.

  이 사초는 시정기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제출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인물의 현부,득실과 이에 따른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두는 가장사초(家藏史草)다.

이 기록은 비밀을 요했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아니하고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체로 실록에 “사신왈(史臣曰)”이라 하여 실린 사관의 사론이 바로 가장 사초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유교 정치의 신진 사림 세력이 등장하는 성종대의 실록부터 사론이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실록 편찬시 해당 사관의 사초를 빠짐없이 거두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손을 가두고 은 20냥을 벌금으로 물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제 왕권이라도 사초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필화 사건,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사법이 매우 엄했기 때문에 사관은 사실을 직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군왕이나 감수관 등의 상관에 의해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무오사화(무오사화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던 일)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관도 자신이 직필한 사초로 말미암아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직필을 기피하거나,

또는 엄격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개서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사초의 내용에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사초 가운데서도 가장 사초에 성명을 기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논의되었다.

그래서 인종대에 기입하지 말도록 했으나,명종대에 재론되면서 성명 기입을 항식화하였다.

한편, 당쟁기에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뒤에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선조수정실록''현종개수실록''경종개수실록'이 바로 그 예이다.

 

실록 편찬은 각종 기록들이 실록청에 수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편찬에 임하는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다.

대체로 총재관과 당상,낭청의 직함을 주어 여러 부서로 나누어 편찬하도록 했는데,

도청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위 연수가 길어 편찬 분량이 많은 경우 방을 늘려 6방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방은 순서대로 1년씩 맡는 식으로 재위 연수를 분담하여 편찬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첫째 단계는 1·2·3의 각 방에서 춘추관 시정기 등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하여 초초를 작성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를 작성하였다.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를 작성  하는 것이었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특별히 설치한 사고에 비장 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조처로서,조지서가 있던 자하문 밖 차일암 시냇물에서 세초 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포쇄(책을 그늘에서 말리면 '음건(陰乾)',햇볕에 말리면 '포쇄')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명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13년)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8년)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 사고에 봉안 하였다.

 

그런데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어,

1439년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또한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 할 때마다

정초본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봉안하였다.

따라서,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실록''정종실록''태종실록'은

세종 때 등사하여 전주사고에 봉안했던 것으로서 인본이 아닌 필사본이다.

 

1592년(선조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 사고의 실록만은

전라도 태인의 선비인 안의와 손홍록이 1592년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후세에 전해 지게 된 것이다.

 

1593년7월에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 받은 정부는

이를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 보관 하였다.

그러다가 왜란이 평정된 뒤,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고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7월부터 1606년3월까지 2년9개월 동안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804권을 인쇄,출판하였다.

이 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재출판시의 교정본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춘추관에 두었다.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깊은 산속이나 섬을 선택하여

강화도 마니산,경상도 봉화의 태백산,평안도 영변의 묘향산,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1.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신인본을,

  2.마니산에는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을,

  3.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그 뒤 실록은 5부를 간행하게 되어,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5부 간행하여 5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춘추관 소장의 실록이 1624년(인조2년) 이괄의 난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복구되지 않아 춘추관에서는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인조 이후에는 4부를 간행하여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4사고 가운데 묘향산 사고의 실록은

1633년에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 되어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마니산 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크게 파손되어 낙권,낙장된 것이 많았는데,

현종 때 이를 완전히 보수하고,

1678년(숙종4년)에는 같은 강화도의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이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20세기 초 조선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 실록도 수난을 겪게되었다.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구황궁(舊皇宮) 장서각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갔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간 오대산본은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진재 당시 대부분 타서 없어졌다.

조선 총독부로 이관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에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 제국 대학으로 이장 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으나,

이후 태백산본은 1980년대 부산 광역시에 있는 국가 기록원 부산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본 47책은 2006년에 서울 대학교 규장각으로 반환되었다.

그리고 적상산본도 구황궁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 되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 도난 사건으로 낙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것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 종합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1929∼1932년까지 4년 동안 경성 제국 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하였다.

형태는 원본을 4분의 1로 축쇄하여 한장본 88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 출판한 것이 30부에 불과했고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국내에는 8부 밖에 두지 않았다.

 

광복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록 보급의 필요성도 절실해져서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1955년-1958년까지 4년 동안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영인하여

A4판 양장본 4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각 도서관은 물론 구미 각국의 주요 대학의 도서관에 널리 반포하였다.

이 밖에 1953년부터 일본 가쿠슈원 동방문화연구소에서도 축쇄,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실록은 권질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천문·지리·음양·과학·의약

·문학·음악·미술·공예·학문·사상·윤리·도덕·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 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이다.

이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전 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국역 간행하는 사업이

1968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26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국판 총 413책으로 완성되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까지와 숙종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현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분담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또한, 국역 실록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 시스템'에서 '한국학 데이터 베이스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5년에 CD-ROM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북한의 사회 과학원에서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태조에서 순종까지 실록을 국역하여 총400책으로 간행하였다.

 

                              '조선왕조록의 명칭'및 내역표

   왕대
      명칭
    권수
     책수
         편찬연대
     1
   태조실록
    15
       3
  1413(태종 13)
     2
   정종실록
      6
       1   1426(세종 8)

  (공정왕실록)



     3   
   태종실록
     36
     16   1431(세종 13)
     4
   세종실록
   163
     67
  1454(단종 2)
     5
   문종실록
     12
       6   1455(세조 1)
     6
   단종실록
      14
       6   1469(예종 1)

  (노산군일기)



     7
   세조실록
     49      13   1471(성종 2)
     8
   예종실록
       8        3   1472(성종 3)                 
     9
   성종실록
     297
     47   1499(연산군 5)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중종 4)
   11
   중종일기
    105
      53
  1550(명종 5)
   12
   인종실록
       2        2
  1550(명종 5)
   13
   명종실록
       34
      21
  1571(선조 4)
   14
   조실록
    221
    166   1616(광해군 8)
    14    선조수정실록
     42        8   1657(효종 8)
   15
   광해군 일기


 

   태백산본
    187
       64
  1633(인조 11)

   정족산본
    187
      39   1653(효종 4)
   16
   인조실록
      50
       50
  1653(효종 4)
   17
   효종실록
      21
        22
  1661(현종 2)
   18
현종실록(현종개수실)
      21 (28)   
      23(29)   1677(숙종 3)   (1683(숙종 9)
   19
   숙종실록
      65       73
  1728(영조 4)
   20
경종실록(경종개수실)
      15(5)
       7(3)   1732(영조 8)   (1781(정조 5)
   21
   영조실록
      127
      83
  1781(정조 5)
   22
   정조실록
       54       56
  1805(순조 5)
   23
   순조실록
       34
      36
  1838(헌종 4)
   24
   헌종실록
       16        9
  1851(철종 2)
   25
   철종실록
       15
       9
  1865(고종 2)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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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2019.07.30.화요일,맑음

규장각은 조선 시대 정조 즉위년(1776)에 세운 왕실 도서관으로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를 보관하고,많은 책을 편찬,인쇄,반포하는 일을하며 명실상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기관이자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 기관으로 문화 중흥의 산실이기도 하였다.


         


규장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의 문신들 가운데서 37세 이하로 자질이 있는 자들은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규장각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학습 과정은 단순한 경서 학습의 범위를 넘어서 왕과 정사를 토론하고 교서를 쓰고 책을 펴내는데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였다.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었으며,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수시로 규장각 업무를 맡은 관리들과 정책을 협의하였고,

규장각 건물 옆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간된 책을 모아 두는 서고를 별도로 지어 나라 안팎에서 발행된

서적들을 모아 정리 보관하였는데,

총 3만 여권에 달하는 현재 규장각 도서(현재 서울대학교)는 이 시기에 수집된 책들이다,


우리나라의 12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중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일성록''조선왕조 의궤' 등 4개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 조선왕 제22 정조 이야기           2019.07.30.화요일,맑음

정조(이산); 조선왕 제22대

생졸; 1752년(영조28년)-1800년(정조24년).49세

재위기간; 1776년-1800년

능;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건릉(健陵).

가계도

 정조;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죽자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주촌왕 진종)에게 입적되었다.

   효의왕후 김씨; 김시묵(金時默)의 딸로 1762년(영조38년)에 세손빈에 책봉된 후 왕비가 되었으나 후사가

                        없었다.

   의빈 성씨

      문효세자

   수빈 박씨

      23대 순조

      숙선옹주

   원빈 홍씨

   화빈 윤씨

       공주


정조는 1752년(영조 28) 9월 22일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사랑했다.

1762년(영조38년),정조의 나이 11세 때 생부인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정조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영조와 집권 세력인 노론들은 그런 정조를 외면했다.

사도세자가 죽자 정조는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에게 입적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다.


엄격한 영조와 등을 돌린 외척(경의왕후;혜경궁 홍씨)과 노론세력에 둘러싸인 세손(정조)의 처지는 외롭고 괴로웠다.그런 세손을 비호하며 충복을 자처한 사람은 시강원 춘방관이었던 홍국영이었다.

야심가였던 홍국영은 의지할 곳 없는 세손의 신뢰를 얻었고,

홍국영은 세손이 홍인한(홍봉한의 동생),영빈이씨 소생인 화완옹주의 양자인 정후겸을 위시한 외척 세력

(부홍파)과 척을 지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홍파는 처음에는 세손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세손이 자신들을 배척하자

등을 돌려 견제하기 시작했다.부홍파는 세손의 왕위 등극을 막기 위해 협박과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1775년(영조 51), 영조가 세손의 대리청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런 의도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으며,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홍인한의 이른바 '삼불필지설(三不必知說)'은 세손의 권위를 전면적

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조의 병환이 깊은데다 소론계 서명선이 세손을 지지함으로써 세손의 대리청정은 실현되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1776년(영조52년)3월에 영조가 세상을 떴고 세손 정조가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았다.

정조의 정비는 김시묵의 딸 효의왕후로, 1762년(영조 38)에 세손빈에 책봉된 후 왕비가 되었으나 후사가

없었다.

후궁인 의빈 성씨가 1남(문효세자)1녀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세상을 떴고,

수빈 박씨가 23대 왕 순조를 비롯해 1남 1녀를 낳았다.


왕위에 오른 정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배척했던 외척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영조 재위 시절 완론 중심의 탕평책은 외척 세력의 득세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탕평파가 외척이 된 것이다.

이들은 혜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부홍파와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공홍파가 나뉘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정조는 이들 외척 세력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

정조는 홍국영,서명선,김종수 등을 앞세워 홍인한과 정후겸을 유배시키고 그 일당을 처벌했다.

이로써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던 부홍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만 외조부인 홍봉한과 고모인 화완옹주는 왕실의 권위를 지킨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어 정조는 또 다른 외척인 경주 김씨 가문을 겨냥했다.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구주에게 혜경궁 홍씨(정조의 어머니)에게 병문안을 하지 않았다는 죄를 씌워 유배

시킨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홍파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렇듯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었던 두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을 제거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했다.

정조의 탕평은 영조의 탕평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영조는 반복되는 충역시비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왕의 절충안을 따르는 완론을 주로 기용했다. 반면에 정조는 의리에 바탕을 둔 준론(강경파) 탕평을 펼쳤다.

  여기서 의리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정조는 색목(色目,당파의 파별)의 구분 없이 오로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중용하겠다는 정치적 원칙을 고수했다.


이러한 의리 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붕당 타파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닐 수 없었다.

우선 정조는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정조는 노론도 소론도 아닌 남인에게 주목했다.

숙종 때 이후 몰락하다시피 했던 남인을 탕평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노론의 반발은 당연했다.

노론은 남인을 역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노론의 반대에도 남인인 채제공을 재상의 자리에 앉히는 등 준론 탕평의 뜻을 펼쳤다.

정조는 탕평을 통해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충복을 자처해 온 홍국영을 앞세워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정조의 신변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존재했다.

특히,임오년에 나경언을 사주해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하게 했던 홍계희를 비롯한 그의 일가는 정조를 시해하려고 궁으로 자객을 들여보내기도 했다.

이 일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왕을 직접 죽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뒤이어 발생한 '은전군 추대 사건'은 홍계희의 팔촌인 홍계능이 주도했는데, 혜경궁 홍씨의 친동생,

즉 정조의 외숙인 홍낙임까지 가담하고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신변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정조는 친위 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1777년(정조1년)에 왕궁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숙위소를 설치하고 숙위대장에 홍국영을 임명했다.

이로써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던 홍국영은 여러 요직을 차지한 데 이어 병권마저 장악하게 되었다.


홍국영은 점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모두 홍국영의 눈치를 보았다. 홍국영의 세도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홍국영의 권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홍국영이 초심을 잃고 과욕을 부린 것이 원인이었다.

홍국영은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가 후사를 잇지 못하자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보냈다.

누이 원빈 홍씨가 정조의 후사를 잇는다면 더욱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원빈 홍씨는 후사를 잇지 못한 채 후궁이 된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다.


조바심이 난 홍국영은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언군의 아들  상계군 이 담(湛)을 죽은 원빈 홍씨(홍국영의

누이)게게 양자로 삼은 후 왕세자에 책봉하려고 했다.


홍국영의 이러한 행동은 정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정조의 뜻에 따라 외척 제거에 앞장섰던 홍국영이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외척이 되려고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홍국영의 권력욕에 염증을 느낀 정조는 신하들의 탄핵상소를 유도했고,

1779년(정조 3)에 김종수의 탄핵을 계기로 홍국영을 쫓아냈다.

홍국영의 세도정치는 3년 만에 끝이 났다.


정조가 준론 탕평을 펼치면서 정치 세력은 시파(時派)와 벽파(辟派)로 나뉘었다. 시파와 벽파는 새로운 당파가 아니라 기존의 노론, 소론, 남인의 3색 당파 내에서 정조의 정국 운영에 동조하는 사람을 시파, 반대하는 사람을 벽파라고 했다. 따라서 노론 중에도 시파와 벽파가 있었고, 소론과 남인 중에도 시파와 벽파가 있었다. 시파와 벽파가 나뉘게 된 데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임오의리(壬午義理)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몫을 차지했다.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시파와 벽파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1788년(정조12년)에 정조는

노론 김치인,소론 이성원,남인 채제공을 삼정승에 임명하는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정국의 주도권은 채제공의 지휘 아래 노론 시파에게 넘어갔고 노론 벽파는 점차 세력이 위축되었다.

1791년(정조15년)에 이르러서는 채제공이 독상(獨相)에 올라 정조의 여러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다.



1792년(정조16년)에 영남 유생 1만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죄를 신원하고 그를 모해한 무리들을 처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영남만인소'를 접한 정조는 감정이 벅차올랐다.

아버지에 대한 애통함을 30여 년간 간직해 온 정조는 비답을 통해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임오의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극적으로나마 밝혔다.

이에 벽파는 크게 동요했고,이후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외척 제거와 준론 탕평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정조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정책을 통해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우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 설치를 준비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 첫 단추였다.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어제와 어필 등을 정리, 보관하고 서적을 수집하거나 편찬하는 왕실 도서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규장각은 단순히 왕실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규장각이 측근 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길 바랐다.


1781년(정조 5)에 그 기능이 재정비된 규장각은 정조의 복안대로 승정원이나 홍문관을 대신해 국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규장각이 정조의 친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1788년(정조12년)에 설치된 장용영은 무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군영이었다.


즉위 초 친위군의 필요성을 느낀 정조는 숙위소를 설치해 궁궐 수비를 강화했다.

그러나 숙위소는 숙위대장을 맡았던 홍국영이 실각할 때 함께 혁파되었다.

이후 정조는 무예가 뛰어나고 통솔력을 지닌 엘리트 무관 30명을 선발해 장용위를 만들었다.

이 장용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개편된 조직이 바로 장용영이다. 장용영은 1793년(정조 17)에 이르러 장용내영과 장용외영으로 진용을 완비했고, 장용내영은 수도 방위를, 장용외영은 화성에 위치한 현륭원과

행궁 수호를 담당했다.


1791년(정조15년) 6월에는 좌의정 채제공의 주장에 따라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

하는 경제 개혁 정책인 신해통공을 전격 실시했다. 금


금난전권이란 육의전과 시전 상인에게 부여된 전매 특권으로, 18세기 이후 시전이 증가하면서 소상인의

몰락, 상품 유통의 지연, 물가 폭등 등의 원인이 되었다. 금난전권의 폐단이 커지자 경종 이래로 이를 시정

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시전 상인들의 반발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조가 문제의 해결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신해통공으로 사상인의 자유로운 상행위가 보장되고 물가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과 결탁한

노론 벌족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정조는 1789년(정조13년) 7월에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고 현륭원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

으로 화성 경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화성 경영은 정조의 야심찬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군사적 기반인 장용영을 강화한 것이나 신해통공을 통해 위축된 수원의 상권을 살린 것도 화성을 본거지로 정치 개혁을 완성하려는 사전 포석이었다.


1794년(정조18년) 새해 벽두, 정조는 마침내 화성 축조 계획을 발표했다.

현륭원이 있는 곳은 화산이고 이 부(府)는 유천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해 이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했는데 '화(花)' 자와 '화(華)' 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

하여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해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해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천(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 들어맞지 않겠는가. 

                

정조는 화성 축조와 함께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10년 후에는 세자에게 전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전위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세자의 추숭이었다.

자신은 영조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만 새 왕이라면 정치적 부담을 덜고 추숭 문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처음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현륭원을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효심의 발로로만 여기던 벽파는 화성 축조가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장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도세자의 추숭과 임오화변 관련자의 처벌 문제가 언제 불거질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문제의 당사자인 노론 벽파는 크게 반발하며 화성 축조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조는 이들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성 경영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남인 재상 채제공과 규장각 학자 정약용의 주도 아래 화성은 당초 계획했던 공사 기간보다 훨씬 빠른 2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화성 축조를 정점으로 정치 개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정조는 점차 더욱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내세운 군주도통론으로 왕이 의리의 주인임을 자처했다.

이러한 정조의 태도는 신료들의 반발을 샀으며, 말년으로 갈수록 반발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한 가운데 벽파의 맹공에 지친 채제공이 물러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노론 벽파 이병모,심환지를 중심으로 한 벽파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정조는 마침내 강경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1800년(정조24년) 5월 말일에 발표한 이른바 '오회연교(五晦筵敎)'였다.


정조는 오회연교를 통해 탕평을 추진해 온 자신의 통치원칙을 밝히고 임오의리를 천명했다.

즉,기존 노론의 정치적 원칙에 반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를 처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이 말은 사도세자에게 반역을 범한 노론 벽파를 향한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정조는 남인 강경파를 재상에 기용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노론 벽파 정권을 압박했다.


오회연교는 노론 벽파를 벼랑 끝으로 내몬 정조의 초강수였다.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제 노론 벽파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정조의 의도대로 노론 벽파가 자신들의 의리원칙을 포기한다면 정조는 그야말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

하며 자신의 뜻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정조는 오회연교를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1800년(정조24년)6월28일,정조의 나이 49세였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정조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남인들 사이에서는 노론 벽파에 의한 독살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 궁지에 몰렸던 노론 벽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후 정조에게 동조했던 개혁 세력은 급격히 와해되었다.

탕평책은 폐기되었고,정조의 권력 기반이었던 장용영도 혁파되었다.

평생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한탄으로 산 정조는 그 애틋한 마음을 정치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당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는 전 조와는 달리 확고한 탕평의지로 일관된 통치원칙을 고수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과 문장을 지닌 왕으로서 스스로의 역량으로 왕권 강화를 꾀한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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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 홍봉한                        작성일자; 2019.07.30.화요일,맑음

 

호조판서 홍봉한; 조선 후기 우의정,좌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한 노론의 문신.사도세자의 장인

생졸; 1713(숙종39년)-1778년(정조2년)

본관;풍산

호; 익익재(翼翼齋).

가계도

   증조부; 이조판서 홍만용

   조부; 홍중기

   부; 홍현보

   모; 임방의 딸 

     자; 혜경궁 홍씨(경의왕후)

    사위;사도세자

 

 

1735년(영조11) 생원이 되고, 음보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혜경궁홍씨)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다.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그리고 비변사 당상이 되어 청인들이 애양책문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을 편찬하였다.

1755년, 구관 당상·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가 되었다.

1761년 ,세자의 평양 원유 사건으로 인책 당한 이천보,민백상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그 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 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 문제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의정으로 복직되었다.

1763년에는 주청사로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골 징포와 환곡 작폐의 엄금, 은결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해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그곳에 대한 영토 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 부사로 있던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진,은언군 인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훗날의 정조)까지 그 권위가 위협 당하자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다.

그러나 홍국영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였다.

영조대 중반 이후 김구주 중심의 남당에 대립했던 북당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소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1762년 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가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후기 문화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주장을 정조가 친히 편찬한 '어정홍익정공주고'가 있으며,

그 밖에 '정사휘감''익익재만록' 등이 있다. 

 

⊙ 효장세자(경의군;孝章世子-주촌왕 진종)             2019.07.30.화요일,맑음

효정세자; 이  행(緈)

생졸; 1719년(숙종45년)-1728년(영조4년)


노론과 소론이 각축전을 벌이던 경종대 후반,

왕세제로 책봉된 연잉군 이금은 목호룡의 고변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이복형 경종의 강력한 비호로 인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보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정적인 소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1728년(영조4년)3월,이인좌,정희량,박필현 등 소론 급진파인 준소와 남인이 합세하여 무신난을 일으켰다.

갑작스런 반란에 영조는 크게 당황했지만 곧 북상하던 이인좌의 반군을 제압하고 영남과 호남의 잔당까지 평정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


한데 그해 11월 외아들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석에 눕더니 홀연 세상을 떠났다.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굳었으며 효성이 지극했으므로 그를 잃은 영조의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730년(영조6년) 3월, 궐내에서 매흉 흔적이 발견되면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수사 결과 무신난에 연계된 소론과 남인 일파의 조종을 받은 궁녀들이 창덕궁 일대에 인골과 저주물을 묻어놓았고,과거에는 그런 흉물을 음식물에 섞어 세자와 갓난 옹주들에게 먹인 사실이 밝혀졌다.

비로소 효장세자의 사망 원인을 알게 된 영조는 분개하여 그 동안 펼쳐왔던 탕평책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로 인해 정국은 노론의 일방독주로 귀결되었고 소론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다.

     

1719년(숙종45년) 2월 15일 영조와 정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빈 이씨는 이준철의 딸로 동궁전 나인이었는데 영조가 왕자 시절 사가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았다.

효장세자는 숙종의 첫 손자이자, 그의 생전에 태어난 유일한 손자였지만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상중에 태어난 탓에 '숙종실록''경종실록' 출생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720년(숙종46년), 경종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병약하여 원자를 얻지 못하자 후계와 관련된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듬해인 1721년(경종1년) 8월,연잉군이 노론의 적극적인 공세에 힘입어 왕세제가 되었다.

그와 함께 이씨는 내명부 종5품 소훈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해 10월 노론은 조성복의 상소를 통해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면서 정쟁을 격화시켰다.

그 결과 12월 소론 강경파였던 김일경의 탄핵으로 조성복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김창집·이이명·이건명·

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1722년(경종 2년) 3월 연잉군의 측근이었다가 변심한 목호룡이 노론측에서 경종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그 과정에서 소훈 이씨가 죽었다고 고변했다.


이를 기화로 노론 4대신이 처형당하고 수많은 노론 인사가 축출되면서 소론이 정권을 잡았다.

이 사건이 영조가 평생 노론으로부터 의리론으로 발목을 잡히게 된 신임사화이다.


1724년(경종 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희생자들의 혐의는 모두 목호룡의 무고로 치부되었고,

이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때 소훈 이씨는 내명부 정4품 소원에 추증되었고 아들 이행은 경의군에 봉해졌다.


     

1725년(영조1년) 2월 25일, 우윤 심정보가 경의군을 왕세자로 봉하자고 상소했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튿날에는 예조판서 민진원이 재차 세자 책봉을 간청했다.


“지금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우니,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일찍이 국본을 정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영조는 그와 같은 신료들의 연이은 간청에도 가타부타 뜻을 밝히지 않고 고심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그날 밤 4경에 갑자기 2품 이상 육조의 장관과 양사·옥당을 소환한 다음 경의군 이행을 왕세자로 봉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왕세자의 생모인 소원 이씨를 내명부 정1품 정빈으로 추증했다.

이는 세자 책봉이 노론 정파의 뜻이 아니라 군왕인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해 3월 20일, 인정전에서 왕세자의 책봉례가 거행되었다.

그때부터 효장세자는 7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에 참여하여 제왕수업을 받았다.


그해 3월 26일자 실록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왕세자가 빈객과 상견례를 행했는데, 모습이 의젓하고 행동이 침착했으므로 보는 사람이 흠모하여 감탄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해 11월 26일 호조판서 신사철은 명나라 사신이 세자를 만나본 다음 극구 칭찬했다는 말을 영조에게 전했다.

“칙사가 세자를 보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역관에게 말하기를 귀국의 세자는 중국에서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돌아가서 황제께 말씀드리면 반드시 내려주는 물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장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빼닮아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했다.

어느 날 젊은 내관 두 사람이 말다툼하면서 시끄럽게 굴자 세자는 나이 많은 중관을 부르더니 그들을 가리키며 다시는 자신을 모시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다.


중관이 까닭을 물으니 세자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좀 전에 내 앞에서 서로 다투어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관은 세자에게 그와 같은 처분은 임금에게 여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달랬다. 세자는 평소 중관과 함께 학문에 몰두할 뿐 젊은 내관들과 가볍게 어울리지 않았다.


호기심 많을 나이인데도 장난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한 번 쳐다볼 뿐이었다.

어느 날 서운관에서 탁상 시계인 문신종(問辰鐘)을 바치자 그냥 서당에 놓아두었다.

한데 젊은 내관이 그것을 구경하다 잘못 건드려 고장이 나버렸다.

영조가 서당에 찾아왔을 때 중관이 그 일을 고하면서 내관을 처벌해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영조는 우연히 일어난 불상사이니 문책하지 말라고 명하자 곁에 있던 세자가 빙그레 웃었다.

영조가 까닭을 물으니 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하찮은 물건 때문에 내관을 처벌하라는 것이 가소로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조는 만면에 희색을 띠며 즐거워했다.

“세자의 도량이 너그러워 이처럼 용납하니 우리 동방의 복이다.”

    

1727년(영조 3년) 8월, 영조는 삼간택을 통해 풍양 조씨 가문의 이조 참의 조문명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정했다. 이어서 9월 9일 왕세자의 관례를 치르고, 그달 29일에 혼례를 치렀다.

세자의 나이 9세, 세자빈은 세 살 연상인 12세였다.

세자빈 조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다정다감해서 시아버지 영조의 마음에 쏙 들었다.

똑똑한 왕세자와 착한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영조는 당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조정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1728년(영조 4년) 3월, 안성의 이인좌를 필두로 호남의 박필현, 영남의 정희량, 경기의 권서린 등 소론 준소 인사들이 평양병사 이사성, 금군별장 남태징 등과 내통하고 밀풍군 이탄을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다행이 소론 완소계열의 영의정 이광좌, 병조판서 오명항 등이 발빠르게 대응하여 반란은 한 달만에 진압되었다.


영조는 당쟁이 국왕을 끌어내리려는 반란으로 비화하자 새삼 붕당의 폐해를 절감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이견으로 비롯된 당쟁은 엄연한 현실이었으므로 국왕으로서 이를 무작정 배척하기보다는 조정에서 양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탕평책을 구상했다.

한데 그해 11월 들어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석에 눕더니 그달 16일에 경복궁 자선당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실록에는 당시의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밤 3경 1점에 왕세자가 창경궁의 진수당에서 훙서했다.

이날 종묘와 사직에서 두 번째 기도를 거행했는데, 밤에 병이 더욱 심해져 해시에 숨을 거두었다.

임금이 영의정 이광좌, 병조판서 조문명 등을 붙잡고 ‘종묘사직을 장차 어찌할꼬.’ 하면서 슬피 울다가 한참만에야 그쳤다.”

졸지에 믿고 사랑했던 외아들이자 든든한 후계자를 잃은 영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35세의 장년이었던 영조는 친히 왕세자의 상을 받들어 재실에 내린 다음 부왕 숙종이 남긴 용포를

재실에 넣고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기어코 여기 들어갔구나. 한 번 여기에 들어갔으니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구나.”


그처럼 임금이 자식을 잃고 애절하게 통곡하자 입시하고 있던 신하들까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다.

예로부터 자식이 먼저 죽으면 ‘참혹한 슬픔[慘慽]’이라고 한다.

영조는 효장세자를 잃고 실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그해 12월 2일 신료들은 죽은 왕세자의 시호로 장효(莊孝), 효장(孝章), 장헌(章獻) 셋을 추천했다.

그러자 해를 넘긴 1729년(영조 5년) 1월 13일에 영조는 왕세자의 시호를 효장(孝章)으로 정했다.

지혜롭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고상하고 현명한 것을 장(章)이라 했다.

효장세자의 급서는 가례를 치른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세자빈 조씨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다.


합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상과부가 되어버린 그녀는 남편의 상여가 나가던 날 자리에 누운 채 울면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다. 시아버지 영조가 그녀를 달래며 곡기를 권하자 세자빈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후사가 없으니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1730년(영조 6년)에 3월, 효명세자의 사인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 피바람이 불었다. 영조가 궐내에 행차하다가 여러 전각 근처에서 흉물이 묻혀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던 것이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소론 일당의 지시를 받은 궁녀 박순정, 김순혜, 무당 태자 등이 과부 이세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사람의 뼛가루를 창경궁의 양화당, 동궁, 빈궁의 침실 등에 묻었고, 예전부터 그것을 왕세자와 여러 옹주의 음식에 타 먹였던 것이다.

영조는 비로소 효장세자의 죽음이 저들의 지속적인 매흉(埋兇)과 화흉(和凶) 탓임을 알게 되었다.

그달 9일자 실록의 기사에는 분개한 영조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실려있다.



‘저번에 거동했을 때 내전을 경계하며 지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수상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빈궁으로 가는 길에 곧 그 흔적을 붙잡게 되었는데, 대체로 창경궁 근처는 한 조각도 깨끗한 땅이 없었다. 그래서 박순정에게 매흉한 곳을 가리키도록 하고 파보았더니 뼛가루와 뼛조각 및 쇠기름 같은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고 빈궁 및 옹주방의 담장 밖에도 모두 묻은 데가 있었다. 이 얼마나 흉악한 속셈이란 말이냐.’

궐내에서 매흉과 화흉을 주도한 박순정은 효장세자를 두 살 때부터 일곱 살 때까지 보살폈던 최측근 궁녀였으니 영조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효장세자가 요양을 위해 거처를 옮겼을 때도 계속 따라다니며 독수를 펼쳤다.


그녀가 세자에게 먹인 뼛가루의 재료는 대현산의 여러 무덤에서 채취했거나 길가에 거적으로 말아놓은

시체, 혹은 불에 탄 사람의 해골이었다.

끼니 때마다 그처럼 비위생적인 흉물을 섭취한 효장세자는 단기간에 위중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병의 원인을 알 리 없는 의관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효장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순정 일당은 세자의 동복 누이동생인 화순옹주에게도 화흉을 저질렀다. 그 무렵 화순옹주는 홍진과 함께 하혈 증세로 시달렸다.


박순정은 새로 태어나 강보에 싸인 네 명의 옹주에게도 독약을 먹였다고 자백하여 영조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당일 영조는 대신들과 사헌부, 사간원, 의금부 당상, 좌·우포도대장을 불러들인 다음 새벽 3시에 국청을 열고 죄인들을 심문했다.

그리하여 주모자 박순정과 이세정, 그들을 도와 궐내에 흉물을 묻거나 죽에 타서 먹인 시비들을 모조리 처형했다.


이듬해 10월까지 계속된 수사에서 전라감사 정사효의 군관을 지냈던 박도창과 정사효의 첫째아들 정도륭, 둘째아들 정도중 등이 배후인물로 밝혀졌다.


모두가 지난 무신난의 역도들과 관련된 인사들이었다.

박도창은 여종 하복랑을 궁궐로 들여보내 궁녀들에게 흉물을 넘겨주었고, 소요되는 비용은 정도륭이 지원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소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론을 제거해야 하고, 노론을 제거하려면 그들이 받드는 영조를 제거해야 했다.

바로 그 시작이 임금의 피붙이인 세자와 옹주들의 제거였다.


엽기적인 매흉·화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4월 중순, 19세의 어린 환관 최웅필이 한밤중에 궁궐에 침입하여 화약을 훔쳐 방화하려다 기찰하던 군사에게 체포되었다.


부쩍 의심을 품은 영조가 앞서의 사건 관련성을 의심하여 엄중한 심문을 명했다.

심한 매질을 견디지 못한 최응필은 자신이 정사효의 일가붙이인 남인 박재창의 지시에 따라 일단의 노비들을 궐내에 잠입시켜 불을 지르고, 궁인들이 놀라 뛰쳐나가면 자객 이태건으로 하여금 임금을 죽이려 했다고 자백했다.


연이어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궁궐 안에 해코지를 하면서 불을 지르거나 저주물을 묻어 영조의 피붙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왕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온건한 방법[緩手]의 역모였다.


여흥군 이해의 오촌 이엽이 구상한 이 계획은 급진적 방법[急手]의 역모인 무신난이 실패로 돌아간 뒤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영조 등극 초기에 소론 강경파와 남인에 의해 벌어진 복잡다단한 역모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 무신년에 이인좌, 이사성 등이 시도한 급수는 밀풍군을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경술년에 권중경, 권숙경, 심상관 등이 주도한 완수는 여흥군 이해나 여릉군 이기를 염두에 두고 효장세자를 살해함으로써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섰지만 눈썰미가 남달랐던 영조에 의해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되고 말았던 것이다.



1735년(영조 11년) 3월 16일, 영조는 맏며느리 조씨를 현빈(賢嬪)으로 책봉했다. 현빈은 그 후 사고무친한 대궐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다 1752년(영조 28년) 11월 초순, 돌연 병석에 눕더니 남편의 기일을 하루 앞둔 14일에 창덕궁 의춘헌에서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의 회고에 의하면 본래 효장세자의 기일과 현빈의 어머니의 기일이 같은 날이었다.

그 때문에 현빈은 매년 11월이 되면 오면 음식을 삼갔으므로 토황증이 여러 해 누적되어 병을 얻었다고

한다.



그녀는 평소 시아버지 영조에게 효성을 다했는데, 방안의 의자가 차가울까 염려하여 요를 깔아놓아 따스하게 덥혔고, 늘 영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수라상에 올리곤 했다.

영조는 죽은 현빈의 처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삶은 밤이 소반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더욱 애달파했다.

그녀는 몸이 아파서 밤을 삶아놓고도 바치지 못했던 것이다.


“아, 슬프다. 무신년에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효장의 행록을 지었는데, 이제 이 효부의 행록을 또 다시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쓰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임신년 정월 11일에 시호를 효순(孝純)으로 내렸다. 불쌍한 나의 효부여! 걸맞는 시호를 얻었도다. ……내가 늙은 나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들과 며느리의 행록을 지었으니 감회가 어떠하랴. 그러나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눈물 흘리고 오열하며 쓰노라니 밤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깊으냐!”


효장세자는 훗날 이복동생 사도세자가 폐서인되면서 세손이 양자로 입적되자 승통세자라는 별호를 얻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19일 정조는 영조의 유지에 따라 효장세자를 진종대왕(眞宗大王)으로,

현빈을 효순왕후로 추숭했다.

1908년 대한제국 황제 순종에 의해 진종은 소황제, 효순왕후는 효순소황후로 함께 추존되었다.

어린 나이에 부부로 맺어졌다가 1년만에 사별한 효명세자와 현빈은 그처럼 황제와 황후로 대접받았지만,

그들의 잃어버린 삶은 무심한 세월 속에서 진토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경기 파주 공순영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공순영릉(사적 제205호)과 홍살문.

  이능은 공릉과 순릉, 영릉 등 3개의 능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공릉은 조선예종의 왕비 장순왕후의 능이고,순릉은 조선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능,영릉은 영조의 큰

  아들 효장세자와 그의 비인 효순왕후 조씨의 능이다.

 

⊙ 어사 박문수         2019.07.30.화요일,맑음

박문수; 조선 영조 시대에 도승지,병조판서,경기도 관찰사,어영대장,우참찬을 지낸 소론파 문신

생졸; 1691년(숙종17년)-1756년(영조32년) 

본관; 고령

호; 기은

증조부; 이조판서 박장원

조부; 세마 박선

부; 영은군 박항한

모; 공조참판 이세필의 딸


암행어사 박문수는

경종3년(17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이 된후 영조3년 4번의 암행어사로 활약하여 부정한 관리을 적발하고 어사로 파견 되었던 행적이 허구로 각색되며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때 많은 일화들이 전해 오고있다.


1723년(경종3년),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 검열로 뽑혔다.

1724년(경종4년), 세자 시강원설서,병조정랑에 올랐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소론으로써 삭직 되었다.

1727년(영조3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다시 사서에 등용되어 영남안집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

   들을 적발하였다.

1728년(영조4년),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전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에 발탁되었다.이어 분무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다.

   같은 해 도당록에 들었다.

1730년 대사성,대사간,도승지를 역임했으며,

1731년 영남감진어사로 나가 기민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 선혜청 당상이 되었고,

1734년 예조참판으로 재직 중에 진주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그 뒤 호조참판을 거쳐,

1737년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 판서가 되었다.

   이때 병조 자체 내에 인신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에 불편을 주고 간리가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었다.이는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어,

   왕에게 주청해 병조판서와 이군색의의 인신을 만들었다.

1738년 다시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 서원을 철폐 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 부사로

   좌천되었다.

1739년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고,

1741년 어영 대장을 역임하였다.

   이어 함경도에 북도진휼사로 나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해 송덕비가 세워졌다.

1742년 병조판서로 재직시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에 각 지방에 정배된 봉무사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해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이듬해 황해도수군 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5년 어영대장에 재임 되었고,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시 궐 안의 당우를 3년에 한 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 수어사를 역임한 뒤 관동영남균세사를 거쳐,지성균관사,판의금부사,세손사부 등을 지냈고,

1751년 예조 판서가 되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 제조로 책임을 추궁당하여 제주로 귀양갔다.

1753년 풀려나와 우참찬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한 그는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할 때 명문 벌열 중심의 인사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으며,

4색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을 강조하였다.

특히,군정과 세정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 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 영조에게 주청해 다른 신하들과 함께 '각전각궁공상정례' 6권, '국혼정례' 2권, '각사정례' 12권,

'상방정례' 3권을 합해 '탁지정례'를 출판하였다.

글씨로는 안성의 '오명항토적송공비'가 전한다.



 

 

팔순 영조의 한탄 '갈승개(曷勝慨)'             작성일자; 2019.07.30.화요일,맑음

 

조선 21대 임금 영조는 숙종 20년(1694)에 테어나서 이복형 경종이 죽자 1724년 왕위에 올랐다.

1776년까지 재위하다가 죽었으니,재위 기간이 만 52년에 달하고 향년 또한 만 82세 기록적인 장수를 기록한다.

이름이 금(昑)이지만, 아마 이 본명으로 불린 일은 여든 생평에 몇 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숙종 혹은 형 경종 정도가 "금이야" 하고 부를 수 있었으니 말이다. 

 

 

피붙이요 적자이며 차기 대권주자인 사도를 세자로 책봉했지만,

한때는 제법 똑똑하단 소리까지 들은 이 아들이 이내 못난 놈이 드러나고,

각종 광란이 뚜렷해져, 마침내 미친 놈으로 판명나자,뒤주에 가두어 죽일 수밖에 없던 비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장자가 요절하고 믿은 둘째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손자 산(祘)이밖에 없었으니,

 

사도가 사라진 1762년,이미 칠순을 바라보는 상노인 축에 든 영조한테 불행은

장성한 손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마 그 칠십 성상보다 더 질긴 삶의 고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그랬다. 영조는 죽을 수 없었다.적어도 내가 10년 이상은 더 버텨야 손자가 장성한다.

그래야 신하들이 발호하지 못하고 궁중 골방 여인들이 판을 치지 못한다.

그렇게 영조는 질긴 삶을 이어갔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던 영조. 

 

그런 그도 이제 팔순 즈음이 되면서 맥이 풀리고 말았다.

손자놈이 장성했으니,더구나 살피니 그런 대로 제왕 재목감은 되는지라, 이만하면 되었다.

 넋을 놓는 순간, 회의가 물밀듯이 찾아왔다. 

 

영조는 자신한테 물었다. 

"제왕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강개(慷慨)는 그렇게 검버섯과 함께 늙은 영조의 피부를 파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가 많아졌다.

뭔가 삶의 끈을 놓으려는 욕망만큼이나 살고 싶다는 욕망도 컸다.

하지만 몸은 이내 축축 늘어져만 갔다.

이 두 욕망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는 공간에서 잔소리가 쏟아졌다.

한탄이 쏟아졌다.비분(悲憤)이 폭발했다. 

 

그러다가 이내 영조는 눈을 감았다. 

영조는 53년에 달하는 재위기간과 83년에 달하는 생존 기간 모두 조선 국왕으로 최장(最長)이다. 

그리고 워낙 호학의 재질이 있었던 까닭에 직접 남긴 글이 무려 5천400여 편을 헤아린다.

이는 누구보다 많은 글을 '홍재전서'라는 전집 형태로 남긴 그의 손자 정조를 능가할 수 있는 규모다. 

부설 도서관인 장서각에 '영조어제'라는 이름으로

영조가 남긴 글 대부분을 소장한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 2006년 연구팀을 출범시켜

정리 작업에 들어간 지 5년 만인 최근 그 구체적 성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영조가 남긴 글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을 담았으며,

언제 썼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형식이 어떠한지 등을 정리한

'영조어제 해제'집 시리즈 전11권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제1-3권을 최근에 발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권희영 한중연 교수는

"영조는 말년에 갈수록 창작 횟수가 늘어나 1774년 한해만 해도 1천336편에 이르는 글을 쓸 정도로

글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대단했다"면서 특히 말년에 이를수록 오로지 감회를 읊조린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영조가 남긴 글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심회를 서술한다든가 자신의 건강과 정국 등을

자주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논조가 자주 드러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일례로 이번 해제집에 수록된 '어제갈승개(御製曷勝慨)'라는 글이 이에 해당한다. 

81세 때인 재위 51년(1775)에 쓴 이 글에서 영조는

구절마다 "어찌 강개함을 이기리오"(曷勝慨)나 "다만 스스로 탄식할 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년 시절 그려보니 마치 전생 같네"라고 읊었다. 

 

또 팔순인 재위 49년(1773) 자신의 어진을 그리는 도사도감이 설치되자

그 해 6월14일 '어제금팔순성명연'을 지어 출생에서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력을 감정을 표출하면서 정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해제집에 수록된 글 중

같은 재위 49년째에 80세를 맞아

자기 치적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 4언8구체 율문은 영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두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어제문업'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영조는

1. 당쟁을 막으려 한 탕평책

2. 균역이 승려에게까지 고루 미치게 한 균역법

3. 만세에 남길 업적이라는 청계천 준설

4.여자종에 부과되는 공역 폐지

5. 서얼에 청요직 개방

6. 속대전 편찬을 자신의 여섯가지 치적으로 꼽았다.

 

이 중에서도 탕평책과 균역,

그리고 준설은 영조의 치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나머지는 영조 자신이 중시한 국정 개혁의 중점 과제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2019.07.28.일요일,맑음

정성왕후 서씨;조선의 제21대 영조의 정비로 조선의 역대 왕비 중 왕비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왕비.

생졸;1693년1월12일~1757년4월3일

본관; 대구 달성 

부; 달성부원군 서종제

모; 잠성부부인 이씨


1693년12월7일 술시에 가회방 사제에서 태어났다.

1704년(숙종 30년), 연잉군과 길례를 행하고 달성군부인으로 봉해졌다.

혼인 첫날 밤 연잉군이 그녀의 손을 보고는 왜 이리 곱냐고 물어보자 고생을 안한 덕에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 그리하였다고 대답하니 연잉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깔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로 찾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한다.

1721년, 연잉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세제빈이 되었으며

1724년,경종이 승하하고 왕세제인 연잉군이 조선의 21대 국왕으로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생전에 정빈 이씨의 소생인  효장세자와 영빈 이씨의 소생인 사도세자를 친아들 처럼 아꼈다.

1757년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66세로 시어머니인 인원왕후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의 서오릉 내에 위치한 홍롱이다.


1757년, 66살의 나이로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영조는 정성왕후의 능을 아버지인 숙종의 명릉 근처에 만들고 훗날 자신이 정성왕후의 옆에 묻히기 위해 옆자리를 비워놓았다.

그러나 1776년, 영조가 승하한 뒤 손자인 정조는 당시 왕대비였던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를 의식하여

현재의 존구은 위치에 영조와 정순왕후의 무덤인원릉을 조성하였고,

결국 정성왕후는 옆자리가 비워진채 홍릉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1740년, 혜경이라는 존호가 올려진 뒤 생전에 장신,강선 등의 존호가 올려졌고 승하 이후인

1772년에는 공익의 존호가 추상되었으며 인휘,소헌이 다시금 추상되어

1778년,단목장화의 존호가 추가되었다.


영조의 계비 정순황후           작성일자; 2019.07.28.일요일,맑음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

생졸; 1745년(영조21년)-1805년(순조5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46년 동안 국모의 지위에 있으면서,

   노론 벽파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사도세자의 죽음,정조 대의 당쟁,순조 대의 신유사옥 등

   큼지막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

 

 

조선 왕실에는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지만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는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었지만 노쇠한 남편 영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했던 그녀는

친정이 소속된 노론 벽파를 후원하면서 정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손자뻘인 정조의 권력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미약했던 정치적 영향력은

순조 대에는 대왕대비의 권한으로 3년 동안의 수렴청정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당시 김씨는 정조가 구축한 탕평 정치의 기반을 모조리 파괴하고,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통해 정조를 보위했던 남인 세력을 소탕했다.

그로 인해 노론 벽파는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완전한 노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승하한 뒤

시파인 순조의 장인 김조순에 의해 노론 정권이 궤멸되면서

60여 년에 걸친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로 1745년(영조 21년) 12월 2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757년(영조33년)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나자

2년 뒤인 1759년(영조35년)6월22일,

   창경궁에서 혼례를 올리고 15세의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의 계비가 되었다.

   그와 함께 아버지 김한구는 영돈녕부사 오흥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어머니 원주 원씨는 원풍부부인에 책봉되었다.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은

인조 때 충청도,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김홍욱이

소현세자의 억울함을 상소했다가 죽음을 당하면서 중앙에 알려졌다.

김홍욱의 증손 김흥경이 영조 대 영의정에 올랐고,

그의 아들 김한신이 영조의 둘째딸 화순옹주와 혼인하여 월성위에 봉해지면서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

 

화순옹주는 월성위가 1758년(영조34년) 사망하자

몹시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한 끝에 14일 만에 사망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유일한 열녀가 되었다.

 

1763년(영조 39년)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문과에 급제했고,

종숙부 김한기와 김한로, 종제인 김관주가 연이어 급제했다.

 그 후 경주 김씨 가문은 영조 말년에 외척으로서 세력이 강화되면서

혜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과 대립했다.

이는 훗날 시파와 벽파가 반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순왕후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몹시 총명하고 사려 깊었다.

1926년 강효석이 편찬한 '대동기문'에는 그녀가 왕비 후보로 간택 받을 때의 일화가 실려 있다.

"당시 김씨는 간택 장소에 들어섰을 때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깔려있던 방석을 치우고 자리에 앉았다.

영조가 그 이유를 묻자 김씨는 방석에 부친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영조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른 처녀들은 산이 깊다거나 물이 깊다고 대답했지만 김씨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대답했다.

물건의 깊이는 가히 측량할 수 있지만 인심은 결코 그 깊이를 잴 수 없다는 것이다.

영조가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묻자

다른 처녀들은 저마다 복숭아꽃, 매화, 모란꽃을 들었지만 김씨는 목화라고 대답했다.

다른 꽃들은 한 시절만 화사하게 피지만 목화는 백성들의 옷이 되어 평생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조는 효성과 연민에 지혜까지 갖춘 김씨를 계비로 맞아들였다.

 

왕비가 된 김씨는 어느 날 상궁이 옷의 치수를 재기 위해 잠시 돌아서 달라고 하자

그녀는 “네가 돌아서면 되지 않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녀가 국모로서의 단호함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순왕후 김씨가 입궐했을 때 왕세자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보다 열 살이나 어렸지만 왕비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15세 때인 1749년(영조25년)부터 영조를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면서

소론을 가까이 함으로써 노론의 후원으로 왕위에 올랐던 영조와 정치적으로 반목하게 되었다.

그 후 부자간의 불화가 심화되면서 정신병을 앓게 된 사도세자는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 발작이 일어나면 궁인들을 함부로 죽이고 깨어나면 후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1761년(영조37년) 봄,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영조에게 밀서를 올려

사도세자가 비밀리에 평안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영조가 그 일을 역모로 받아 들이면서 부자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때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한구가 형조판서 윤급의 종 나경언을 사주하여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조목을 상소케 함으로써 영조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1762년(영조 38년) 윤5월13일, 영조는 창경궁 휘령전 앞뜰에서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인 5월 21일 굶어죽게 했다.

이처럼 정순왕후의 친족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개입했다.

 

그 후 영조가 정조를 세손으로 삼고 장인 홍봉한에게 중책을 맡기자

김귀주는 청주 토반 한유를 사주하여

홍봉한이 세손을 제거하고 은언군 이인을 추대하려 한다고 모함했다.

그 때문에 홍봉한은 청주에서 귀양살이를 했지만 세손의 비호 덕분에 풀려났고,

반대로 김귀주가 모함 혐의로 탄핵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영조 말기에 외척인 경주 김씨와 풍산 홍씨 가문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동생이자 정조의 고모인 화완옹주가

양자 정후겸과 함께 세손의 지위를 위협하자 대국적인 입장에서 세손을 보호하기도 했다.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왕대비가 된 정순왕후는 32세의 나이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17년의 궁궐 생활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축적한 정순왕후는 그때부터 정사에 적극 개입했다.

그녀는 수차례 언문전교를 통해 정조 즉위에 일등공신이었던 홍국영을 공격했고,

왕실 후계 문제에 관련된 은언군 이인과 그의 아들 상계군 이담을 처단하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내전의 국정 개입에 부정적이었던 정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조는 즉위 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후겸,홍인한,숙의 문씨,문성국,홍봉한 등을

모조리 귀양 보낸 다음 외조부 홍봉한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사사했다.

아울러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불경했다는 이유로

김귀주를 귀양 보낸 다음 사사함으로써 정순왕후를 진노케 했다.

 

1778년(정조 2년)에는 자신을 적대시하던 화완옹주를 강화도 교동부에 위리안치하고,

옹주의 작호를 박탈해 버렸다.

정조는 그처럼 정적들을 일소했지만 왕대비 정순왕후에게는 예를 다했다.

 

1778년(정조 2년) 5월,정순왕후에게 예순(睿順),성철(聖哲),장희(莊僖) 등의 존호를 올렸다.

정순왕후는 이에 답하여 왕대비의 권한으로 정조의 후궁 간택을 추진했다.

중전 효의왕후가 병으로 후사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홍국영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가 입궐했지만 1779년(정조 3년)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정조의 신임을 독차지하던 홍국영은

세도정치를 펼치며 상계군 이담을 완풍군으로 삼고 후사에 개입했다가

1780년(정조4년) 전격적으로 삭탈 관직 되어 강릉으로 방축되었고,

이듬해 4월 5일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정조는 1782년(정조6년)9월7일,

의빈 성씨로부터 원자를 얻자 왕대비 김씨에게 ‘혜휘(惠徽)’라는 존호를 올렸다.

1784년(정조 8년)은 영조가 즉위한 지 주갑이 되는 해였으므로

왕대비 김씨에게 ‘익열(翼烈)’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1786년(정조10년)5월11일,

문효세자가 갑자기 요절하더니,9월14일에는 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까지 사망했다.

또 윤7월에는 귀양살이 하던 김귀주가 사망하고,11월에는 은언군의 아들 상계군이 급서했다.

이처럼 왕실에 불상사가 겹치면서 정순왕후와 정조의 사이가 더욱 멀어졌다.

그해 12월1일, 정순왕후는 홍국영을 역적으로 규정하는 언서를 정조에게 보냈고,

은언군을 역당의 배후로 지목하여 처벌하라고 종용했다.

왕대비 하교가 거듭되자 정조는 어쩔 수 없이 은언군을 강화부로 귀양 보냈다.

은언군을 둘러싼 정순왕후와 정조의 대립은 공의를 강조하는 정순왕후와 사의를 앞세운 정조의 대립이었다.

당시 정조는 충역(忠逆)의 의리를 종친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관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정순왕후는 은언군이 사적으로는 국왕의 동생이지만 역적으로 지목된 인물인 만큼 국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며 공론을 일으켰다.

 

1794년(정조18년) 4월10일,정순왕후는 정조의 건강이 악화되자

언문전교를 내려 의관들에게 병환의

원인을 밝히라고 독촉했고,직접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녀가 왕실의 안정과 정치적 실리 사이에서 공정한 행보를 취하려 애썼음을 보여준다.

 

1800년6월, 정조가 승하하고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신하들은 수렴청정을 간청했다.

그러자 정순왕후는 주상의 나이가 어려서 직접 정사를 처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서용보를 우의정으로, 윤행임을 홍문관 대제학으로,이만수를 예조판서,

이득신을 공조판서로 임명하여 벽파 중심으로 조정을 운영했다.

 

7월20일에는 정국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조보,소장,차자를 언문으로 등서하여 들이게 했다.

이어서 ‘왕대비전-혜경궁 홍씨-수빈 박씨’의 순으로 명위와 문안의 차서에 대하여 하교했다.

그러자 왕대비 효의왕후는 자신이 시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보다 위에 있다 하여 사양했지만

왕실의 서열은 원칙의 문제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또 주상이 어리고 국세가 위급하므로

주상의 보호와 권도의 책임이 척신에게 있다 하여 국구인 김조순과 수빈 박씨의 아버지 박준원을 등용했다.

 

정순왕후는 1801년(순조1년)1월28일, 윤음을 통해 정조 대부터 추진되었던 공노비 혁파를 명했다.

그리하여 노비안이 돈화문 밖에서 소각되었고,내시 노비가 양인이 되었다.

2월24일에는 지방의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노비대장을 비롯하여 내탕고의 노비대장까지 소각되었다.

공노비 혁파는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국가의 양약에 편입시킴으로써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였지만

지배층에서 자발적으로 신분차별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정순왕후 김씨는 가문의 입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노론 벽파를 적극 후원했다.

그녀는 선왕 영조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벽파의 인물들을 중용했다.

아울러 정조 대부터 역모 혐의를 제기했던 은언군 이인을 사사했다.

또한 영조,정조 연간에 정치권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신임의리와 임오의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홍낙임,김이익,김이재,김이교,정민시,서유린,채제공,정약용,이가환,이승훈 등을 모조리 조정에서 축출했다.

그 결과 정조가 구축했던 탕평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녀의 친정인 경주 김씨 일파와 심환지를 필두로

하는 노론 벽파의 일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초기에 윤행임 등 정조의 총애를 받던 관리들을 우대했고,

홍낙유에게 이조참의를 제수했으며,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의 묘에 정조가 친히 쓴 행장을 가지고

가서 제사하도록 하는 등 정적들에게 정치 보복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였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었다.

정조의 장례 일정이 끝나자마자 정순왕후는

영의정 심환지의 주청에 따라 정조 치세에 죽음을 당한 자신의 오빠 김귀주과 숙부 김한록을 신원했고,

김용주,김관주,김일주 등 척족들을 조정으로 끌어들였다.

그와 동시에 정조의 측근들에게 화살을 돌려 도승지 윤행임을 사사하고, 홍국영의 관작을 추탈했다.

 

1802년(순조2년) 1월에는 호조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정조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을 혁파하고

장용영 내영의 별고와 외영의 각 창고를 내탕고에 환속할 것을 명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노론 벽파는 약진했지만

정조 대에 탕평책의 일환으로 중용되었던 시파와 남인 세력은 피바람을 맞았다.

정순왕후는 남인들이 서학으로 받아들인 천주교를 이용하여 그들을 일소하고자 했다.

일찍이 정조는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라며 천주교에 유연한 태도를 취했지만,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무부무군의 패륜지당으로 몰아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1801년(순조1년)1월10일, 정순황후는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여 천주교를 근절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오가작통법은 본래 범죄자 검거,세금 징수,부역 동원을 위해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었던 호적 제도인데 이때부터 천주교도 색출 방법으로 변질되었다.

그해 4월,체포된 이가환,권철신 등이 고문 도중 사망했고,

이승훈,정약종,최창현,강완숙,최필공,홍교만,홍낙민,김건순 등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이때 자수한 중국인 신부 주문모도 군문 효수 되었다.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은 은언군 이인의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 등이 사사되었다.

 

그해 10월,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

천주교 박해가 극에 다다르 한 해 동안 3백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신유사옥을 통해 정순왕후는 완전한 벽파 정권을 수립하는 데 일조 했지만

1802년(순조2년)9월6일,

삼간택을 행하여 정조가 죽기 전에 세자빈으로 내정되어 있던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간택함으로써 벽파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1803년(순조3년)12월13일,창덕궁 선정전 서쪽 행각에서 불이 나 선정전과 인정전까지 소실되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정순왕후는 그해 12월28일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는 하교를 내렸다.

당시 나이 59세였던 정순왕후는 궁중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병조의 처벌을 중지하고

자신의 부덕함을 탓했다.

그러자 순조도 감선하고 창경궁으로 이어하면서 중외에 구언을 청했으며,정초의 진하 행사도 금지했다.

 

그런데 이듬해 6월23일, 정순왕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하겠다고 나서 조정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이미 연초부터 순조가 친정에 나선 터라 그녀의 변심이 받아들여질 리 만무했다.

1804년(순조4년)1월10일,순조는 창경궁 명정전에 나아가 백관들의 진하를 받고 반교문을 반포했다.

이때 순조는 대왕대비의 보령이 60세에 이르고 왕대비가 52세,혜경궁 홍씨가 칠순에 이른 것을 축하하면서

사형수 이하 죄인을 모두 사면했다.

2월에는 대왕대비에게 ‘광헌’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1805년(순조5년)1월12일, 정순왕후는 61세를 일기로 창덕궁에서 승하하여 영조의 원릉에 합장되었다.

정순왕후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순조는 ‘융인’이라는 존호를 추가했다.

 

정순왕후가 승하한 뒤 김조순을 비롯한 시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806년(순조6년), 벽파인 우의정 김달순이 순조에게 노론의 신임 의리를 각성시키려 하자

김조순을 비롯하여 수빈 박씨의 친정 반남 박씨,풍양 조씨 조득영이 가세하여 김달순을 탄핵했다.

이를 기화로 시파는 이전에 순원왕후 김씨의 삼간택을 방해했던 김관주를 귀양 보내는 한편,

이미 죽은 김귀주와 심환지 등을 역모로 다스렸다.

당시 김이영은 정조의 즉위를 막기 위해 노론이 퍼뜨린 ‘16자 흉언’을 거론하여 잔여 벽파 세력을 일망 타진했다.

이 병인경화(丙寅更化)라는 사건을 통해

정조 사후 5년 동안 정순왕후에 기대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노론 벽파가 완전히 몰락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이 자리 잡게 된다.

 

정순왕후는 조선시대에 왕의 계비,왕대비,대왕대비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치에 간여했던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녀의 남다른 정치 행보는 왕실과 친정을 지켜야 하는 시대적인 운명도 있었겠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설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영조의 윤회 이야기     작성일자; 2019.07.24.수요일,흐림

 

 

숙종 때 일입니다.

암행어사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경향 각지를 유랑 하다가

사불산 문경 대승사에 이르러 젊은 스님들이 누각 위에 앉아 장기 두는 것을 보았다.

“장이야 장 받아라.”

“무슨 장?”

“상장 아니야.........”하니 옆에 있던 스님 한 분이 말(馬)로 상을 치고 차(車)로 길을 트고 도리어, 

“멍군 받아라.” 하고 소리쳤다. 

 

암행어사가 생각하기를 수도하는 스님이라면 염불이나 참선을 해야 하고

또 공부가 다 된 스님이라면 거리에 나서 무량한 중생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젊은 스님들이 누각에 걸터앉아 대 낮에 장기를 두다니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법당 앞에서 철철철 오줌을 쌌다.

그 때 한 스님이 이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여보시요. 뉘신지는 몰라도 의복은 남루해도 거동이 선비임에 틀림 없거니

법당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다니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단 말이오?”하고 야단을 쳤다. 

러자 어사가 답하기를,

“말(馬)이 가고 차(車)가 오고 또 상(像)이 간다 하기로 나는 마굿간인 줄 잘못 알았소이다.

이 집이 부처님에게 사용되는 집인 줄 알았다면 그럴 리가 있었겠소?”

 

이렇게 대꾸하고

돌아선 어사는 나라에 이 사실을 품고하여

사찰 중들이 무위도식하고 장기나 두고 있으니 무엇인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후 부터 남 도쪽에 있는 절의 있는 스님들은 종이를 떠서 나라에 진상하고

금강산 같은 산악에 있는 절 스님들은 잣박산(잣으로 만든 한과 일종의 잣강정)을 만들어 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이 되어서 인지 지방 양반들도

덩달아서 승려들에게 족보종이를 대라하고 잔치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는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부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님들도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놀기 좋아하던 스님들은 견디다 못해 다 환속 하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구 팔공산 자락의 파계사라 하여 예외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절의 용파 대사는 원(願)을 세웠다.

 “내 서울로 가서 권력 있는 이에게 말하여, 파계사만이라도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도록 하리라.”

 

그는 이 원을 산중 스님 네들에게 발표하고, 7백여 리 길을 걸어 한양성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대문 밖에 머물러야 했다.

용파 대사는 한강물을 져다가 민가에 날라주며 때를 기다렸지만,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남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원을 이루지 못한 채 3년이 지났음을 탄식하던 대사는 밤을 지새우며 부처님의 가피를 빌었고,

그날 밤 숙종 임금은 남대문 2층에 올라 남대문 밖의 셋째 집 위에서

청룡과 황룡이 찬란한 광명을 놓아 하늘에 사무치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아침, 숙종임금은 어전 별감을 불러,

‘남대문 밖 세 번째 집에 가서 기이한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어전 별감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니 파계사에서 왔다는 용파 스님만있어 어전으로 데리고 갔다.

숙종 임금은 스님께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용파 이옵니다.”

“오! 이름에 용(龍) 용자가 들어서 지난 밤 꿈에 용을 보게 된 것이로구나.

 어찌하여 이 한양 장안으로 온 것이오?”

 

용파 대사는 임금에게 불교계의 어려움과 승려 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면서 소원을 말하자,

숙종임금은 용파대사에게 왕세자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청했다.

 “짐이 사찰에 폐되는 일들은 폐지하여 줄 것이나, 짐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소.

짐의 나이 많으나 아직 세자가 없으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명산 성지에서 기도를 올려 주시오.

백일을 치성하되 한양 백리 이내에 기도처를 정하면, 궁인과 예관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할 것이오.”

 

용파 대사는 이 제안을 쾌히 수락하면서 함께 기도할 스님을 청했다.

 “금강산 만회암에서 공부하던 농산 스님이 지금 한양 근처에 와 있으니, 그 스님과 함께 기도 하겠나이다.”

“그것은 대사께서 알아서 하시오.”

 

이에 농산 대사는 북한산 아래 금선암에서 기도하고 용파 대사는 수락산 내원암에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0여일이 지난 뒤,

용파 대사는 선정에 들어 이 나라 백성들 중 임금의 지위에 오를만한 복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관찰했다.

그러나 모두가 망상과 어리석음, 자기 이익만을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

한 나라의 앞날을 이끌만한 복덕을 갖춘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숙종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용파 대사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농산 대사가 죽어서 왕세자로 환생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농산 대사에게 죽어 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기도하던 중 선정에 들어 관하여 보니 사람들이 모두 육종범태에 망상진뇌만 가득하여

세자가 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든지 아니면 스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본사에 일이 있어 가지 못할 형편이니,

스님께서 자비심을 발하여 임금의 지위에 올라 만 백성을 위하고 불교를 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기를 보고 죽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받고 농산 대사는 ‘허허’ 하고 웃었다.

‘내가 나라의 위축(爲祝) 기도를 맡은 것으로 인(因)을 심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과(果)가 당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기도 회향일에 봅시다.“

 

이 편지를 받은 용파 대사는 자기가 보낸 편지 내용과 답신 편지를잘 싸서 보관해 두었다.

백일 기도를 회향하는 날 저녁, 농산 대사는 제자들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50년 동안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말씀은 스님이 죽어서 5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이다.

그날 밤 농산대사는 고요히 입적하였다.

그리고 숙종과 숙빈 최씨의 꿈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현몽하였다.

 

이튿날 아침, 금선암으로 부터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하여졌고,

임금은 용파대사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세자 탄신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 마자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하니,어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소?”

 용파대사는 전에 농산대사에게 보낸 편지 사본과 농산대사에게서 온 답신을 임금에게 올렸다.

 “이 두 편지만 보시면 그 사유를 알 것이옵니다.”

숙종이 편지를 보니 하나는 ‘죽으라’는 내용이요 하나는 ‘회향 날에 보자’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현몽까지 하였으니 태자의 탄생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

 

숙종은 용파대사의 공에 보답하기 위해 파계사를 중창하도록 명하고,

파계사를 축으로 삼아 반경 40리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파계사에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용파대사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왕실의 위패를 파계사 경내에 모실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그 이유는 왕실의 선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심으로서 

유생들의 행패는 무론 각종 부역의 피해 없이 승려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었다.

그리고 왕실의 위패를 모신 것을 계기로 하마비(어른 아이 할 것없이 모두 말에서 내려야 하는 구역이라는 비석)를 세워

유생들이나 관리들이 말을 타고 절에 들어와 횡패를 부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왕실의위패(선대 임금의 위패)를 모셨던 것인데, 그 하마비는 현재까지 파계사에 남아 있다.

 

농산스님이 입적한 그 이듬해인 1694년에 왕자가 탄생하였는데,

이 분이 커서 영조대왕이 되었고,

전생에 자신(농산대사)이 예언한 대로 52년 동안 왕위에 머물러서 조선 왕조역대 가장 오랜 동안 왕위에 머무른 왕이 되었다.

 

숙종임금은 용파대사에게 현응(玄應)이라는 법호를 하사하여 용파 스님은 현응 스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왕세자로 태어난 영조가 11살에는 파계사에 내려와 현응전(玄應殿)이라는 편액을 써 주었다는 설화가 있다.

이 현판은 파계사 위에 소재하고 있는 성전암 암자의 법당에 있다고 한다.

편액은 현응전(玄應殿)이 아니라 자응전(慈應殿)이라고 쓰여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14년이 지난 1740년12월에

용파대사가 머문 파계사 원통전을 중건하고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하면서,

영조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를 보살상의 복장 유물로 넣었는데,

파계사에서 1979년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이 복장 유물이 발견됨으로서,

영조대왕의 윤회 전생 설화가 사실임을 더욱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현재 이 도포는 우리나라 중요민속자료 제2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조대왕 도포 어의

 

 

용파대사는

불교 탄압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자 크게 한숨을 쉬고 이 일을 시정하지 않고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여

몇 번 관청에 나가 호소하였으나 전무 효력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부처님의 가피로 이 일을 해결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

남해 거제도로 들어가 홀로 백일을 기약하고 기도하였다.

들어 갈 때는 배 삯을 주고 배를 탔으나 나올 때는 물로 걸어 나올 심산을 하고

그대로 무인 절도에서 백일 먹을 식량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백일이 지나도 기미는 감감하였다.

 

 “내 죽더라도 힘을 얻지 않고는 이곳을 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였는데

하루는 과연 노인이 나타나,

“이 미련한 중아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너의 속을 알아주는 자 있을 줄 아느냐?”하고 빈정댔다.

스님은,  “먹으래야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돌꽃(石花)이 있다. 우선 그것을 먹어라.”하였다.

용파스님이 바닷가로 내려와 보니 과연 돌 사이에 돌 꽃이하얗게 피었는데 그걸 깨뜨려 먹어보니 속이 든든하였다.

한 삼일 그렇게 돌 꽃을 먹고 공부하는데 하루는 무서운 태풍이 불어와 온 바다는 용솟음 쳤다.

이튿날 바람이 개이기를 기다려 바닷가에 나아가니 배 한 척이 놓여 있는데 거기 쌀 두 가마니와 소금 한 말이 있었다.

부처님 말씀에,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하였으므로 그는 보고도 그냥 돌꽃만 따먹고 올라 왔다.

그러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나, “그것은 임자가 없는 물건이니 갖다 먹어라.”라고 하였다.

스님은 그것을 먹고 공부하기 1년, 마침내 신통을 얻고 물위로 걸어 나왔다.

부산 사람들은 그를 보고 파도를 타고 오는 것과 같다고 하여

낭파(浪波),용파(龍波)라 하였는데 뒤에 호를 용파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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