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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의 기내 수하물 액체류 반입기준

춘풍2 2009. 4. 28. 11:58

국제선의 기내 수하물 액체류 반입기준       작성일자;2009.04.26.일요일.맑음

 

국제선의 기내 수하물 액체류 반입 기준은?

1. 화장품,의학용품을 가지고 탑승해야 할 경우 100ml 이하의 용기에 개별적으로 담아 반입해야 한다.

    물론 이는 1인당 1L의 지퍼백 1개 분량까지만 허용이 되니 사전에 꼭 준비해두시는 게 좋다.

    음료와 화장품,김치 등의 액체류가 보안 검색 적발 물품으로 자주 걸린다고 한다.


2. 위탁 수하물은 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리터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액체류나 젤 또는 크림, 분무 형태의 물품들은 꼭 그 기준을 지켜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금지 물품을 모르고 반입하였을 경우 항공법 제 44조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 해야한다.

3. 내가 가지고 가고픈 물건을 위탁으로 붙여야 하는 건지,기내 반입을 해도 되는 건지?

    휴대용 라이터(또는 성냥)는 한 사람당 1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고 타야 한다.

    공구류 혹은 스포츠 용품을 가지고 가야한다면 기내에 들고 타는 것이 아니라 꼭 위탁을 맡기야 한다. 


4. 항공기 내 반입이 허용된 물품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끝이 뾰족한 우산이나 손톱깎이,가위,바늘 등 일상 생활용품이 이에 속하며,

    이 기준 역시 국내 항공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지의 항공법도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