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12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부에 송부 되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전담해

상시적으로 수사,기소 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며,

2020년7월에 탄생한다.

 

새로 설치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가지게 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는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참여연대가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처음 국회에 상정했다.

1997년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반발하여 철회되었다.

2001년에 제정된 부패 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 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한 후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정부안을 내놨지만 송광수 검찰총장에 의해 무산되었다.

2010년의 이명박 정부,

2016년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이어 발의 됐으나 국회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2017년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2017년5월11일,

  문재인 출범 직 후 조국 민정 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강조했다.

2019년3월15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선관위가 제안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 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였고

  자유 한국당은 국회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2019년4월26일,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4월29일,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9년12월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가결되어 더불어 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자유한국당의 무기명 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전자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공수처법'은 통과되어 정부에 송부하였다.

2020년1월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에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의결하여 법안을 공포하였고,

  6개월이 지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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