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20.02.24.월요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2012년,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가 국가 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2012년12월11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

되었다.

2013년4월18일까지,

수서 경찰서는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가 정보원 원장에 대한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과ㅏ,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로 기소했다.

서울지검은 국가 정보원의 정치 비방 활동이 확인되었고,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12월 기준으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기로 했다.

2014년9월11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5년2월9일.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015년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017년8월30일,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4월19일, 확정되었다.

서울지방 경찰청장 김용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병찬 수사2계장이 국가 정보원에 수사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원세훈 등은 댓글 요원 기용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8월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 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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