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방위군 사건    2019.12.16.월요일,맑음  

1951년1월30일~4월40일까지

1·4후퇴 시기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한 결과 철수 도중에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킨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1·4후퇴 시기 방위군 예산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약 25억 원의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식량 및 피복 등 보급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방위군 수 만여 명의 아사자와 병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이기붕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 주요 간부 5명이 사형 선고되었다.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0일 이승만의 명령에 의해 공식 해산되었다.

1949년 12월 19일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청년단 등 각종의 청년 정치단체를 해산시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전국의 각 청년단체들을 일괄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이승만 자신이 직접 총재직을 맡았고 장택상·지청천·전진한·유진산·신성모·노태준 등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대한청년단은 전국적으로 200만 단원을 확보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조직 계파갈등이나 지분싸움으로 인해 점차 내부분열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월 최고위원간에 내부분열이 심각해지자 최고위원회제를 단장제로 변경하였다. 초대 단장으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제2대 단장으로 안호상, 제3대 단장으로 김윤근이 각각 임명되었다.

6·25전쟁 시기 아군은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세에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우리의 자유 독립을 위한 최후 결전 단계임을 선언하고 국민총력전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성명으로 소집영장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는 자진입대를 요청하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나는 화랑도 정신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이다”라는 혈서를 쓰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미국정부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부대를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계획은 어렵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공포 실시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이었다. 병력 응모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들이 순식간에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이들을 경남북도 일원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수용하였다. 간부는 대체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에 대한청년단 단장인 김윤근을 단번에 준장으로 임관시켜 임명하고 참모진을 구성하였다. 최소한의 기간요원만이 현역으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주로 청년단 출신에서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충당되었다.

정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자 국민방위군 100만여 명도을 남쪽으로 후송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의 지역을 북한이 점령함에 따라 점령지의 많은 청년들이 북한군 의용군으로 재편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조치였다. 이무렵 국민방위군 예산이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하여 3개월분 총 209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1인당 배당액은 식량도 조달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더구나 예산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일부 예산을 횡령 또는 전용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4후퇴 시기 전국 각지에서 창설 작업을 하고 있던 국민방위군은 지역별로 대구, 부산 등지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령부의 고급 간부들이 보급품을 부정으로 착복함으로써 급기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많은 장정들이 식량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해 곧바로 병력 1천여 명의 아사 및 동사자가 발생하였고 수 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이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사망자 수는 9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됨).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국민방위군들은 집단탈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처음부터 방위군 간부 몇 명만을 기소하여 무마하려 했다. 특히 신성모 장관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부사령관 윤익헌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또한 그는 군사법정에 자신의 친구인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을 재판장에 임명하여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다. 이선근이 재판에서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게 되자, 국민 여론이 다시 들끓어 혼란이 극에 달하였다. 결국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신성모를 면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후임으로 이기붕을 임명했다. 이어 국회 재조사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을 착복하였으며 정치계에 수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군사재판은 통상 비공개 하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방위군사건의 재심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던 정계의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납된 자금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지 못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안을 결의함으로써 국민방위군을 해산하였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김윤근·윤익헌·박기환 등 5명은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0일이승만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이 사건결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세력을 잃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사건해결을 맡았던 이기붕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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