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 김관진       2020.02.16.일요일,맑음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2010년12월4일부터 2014년6월29일까지 

이명박 정부및 박근혜 정부에서 제43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안보 실장을 역임하였다.


김관진(생졸; 1949년8월27일~현존) 국방부 장관은 전북 임실군 성가리에서 태어났다.

전주 중앙초등학교,전주 북중학교,서울 고등학교를 졸업 후

1972년,군사 학교 28기로 임관하여 수도 보병 여단장,보병 사단장,육군 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제2군단장,합참 작전 본부장,제3야전군 사령관,제33대 합동 참모 의장 등을 지냈다.


2010년11월23일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하여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김관진이 임명되었다. 



2010년12월4일,

이명박 정부에서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지 38일만에 자진 사퇴하게 되어

2013년3월22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헌정사상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유임되었다.

2014년6월1일부터 2017년5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수의 후임으로 제2대 국가 안보실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11월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 정치 관여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2017년11월22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11일만에 풀려났다.

이후 '군 정치 공작'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되었으나,

2018년3월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9년2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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