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댓글 사건             2020.02.24.월요일 

2013년6월24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여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

면접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11월18일~2013년6월8일,

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 댓글 8862개을 게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으로 구속했으나 “김관진 전 장관은 정상적인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알고 지시한 게 아니다"고 하면서 군형법 94조의 위헌성을 주장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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