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유예론(己酉禮論)         2019.08.14.수요일,맑음

철종은 헌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항렬로만 따지면 헌종의 아저씨뻘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왕통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은 철종을 순조의 아들로 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예조에서도 철종이 종묘에 읽을 축문에 순조를 훌륭하신 아버지라는 뜻의 '황고(皇考)'라 칭하고,

철종을 '효자(孝子)'라고 칭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헌종의 생부인 익종(효명세자)에 대해서는,

영조가 경종에 대해서 훌륭하신 형님이란 뜻으로 '황형(皇兄)'이라고 하고

영조 자신을 '효사(孝嗣)라 칭한 것에 의거해 쓰기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보니 철종이 헌종과 헌종비에 대한 축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또 생겼다. 이는 전대 왕을 잇는 왕통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이른바 기유예론(己酉禮論)이다.


풍양 조씨인 영의정 부사 조인영은

   순조와 익종에 대해서는 예조의 의견대로 하되 헌종과 헌종비에 대해서는 "계승한 왕 신 아무는 아무에게

   아룁니다."라고 쓰자고 주장했다.

안동 김씨의 편에 있던 홍직필이라는 학자는 제왕가는 대통을 잇는 것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저씨가

   조카를 잇고 형이 동생을 잇더라도 모두 부자의 도가 있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하면서도,

   친속의 호칭에서는 마땅히 형제와 숙질의 호칭을 쓴다고 했다.

   따라서 철종은 헌종에 대해서 훌륭하신 조카라는 뜻으로 '황질(皇姪)'이라 하고,

   헌종비에 대해서는 '황질비(皇姪妃)'라 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영의 주장은 국가의 왕통을 중시한 것이고,홍직필의 주장은 가문의 혈통상 서열을 중시한 것이었다.

 

결국 수렴청정 중이던 순원왕후는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해 '사왕신'의 칭호와 '황질', '황질비'의 칭호를 모두 쓰도록 했다.그러나 예론 문제는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1851년(철종2년)6월에 헌종의 삼년상이 끝나갈 때 헌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대신 친(親)이 다한 진종의 신주를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다.


이때 안동 김씨 측의 좌의정 김흥근과 학자 홍직필은 당연히 진종의 신주를 내와야 한다고 했다.

철종과 헌종이 친속으로는 숙질로 부르고는 있지만 왕통상으로는 철종이 헌종의 대통을 이었기 때문에

부자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철종과 헌종 사이에 부자의 도리를 인정한다면 진종은 4대 제향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신주를 내오는 것이 맞았다.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의 대신과 유학자 들의 의견과 일치했다.


그런데 영의정 권돈인만은 의견이 달랐다.

그는 친속으로 볼 때 진종이 철종의 증조부이므로 4대 제향 범위에 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종의 신주를 내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익종과 헌종을 대통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안동 김씨 세력은 권돈인의 이러한 주장을 종통을 교란시키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풍양 조씨 세력 중 한 명이었던 권돈인과 이러한 주장을 뒤에서 조정한 김정희가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철종 대의 왕통과 관련한 예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또한 이 예론의 승자인 안동 김씨 세력은 조정에 남아 있던 풍양 조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마음껏 세도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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