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조순                2019.08.05.월요일,맑음

김조순;조선 후기 문신이며 정치가,노론이나 시파

생졸; 1765년-1832년)은 조선후기의 문신,정치가이다.

본관; 안동

묘소; '풍고 김조순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207호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다.

호; 풍고

조부; 영의정 김창집

부; 서흥부사 김이중


 

김조순은 노론이었으나  시파에 속하였으며,

정조의 신임이 바탕이 되어 딸인 순원왕후가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면서

어린 순조를 도와 국구로서 30년간 순조를 보필하여 군덕(君德)을 함양시키는 일에 진력하여,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순조 즉위 후 영돈녕 부사 영안부원군에 봉해졌고

정순왕후 사후 노론 벽파를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사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저서로는 풍고집이 있고 소설인 오대검협전을 쓰기도 했다.

 

영조의 즉위를 추진하다가 사형 당한 노론 4대신 김창집의 현손으로 태어났다.

1785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과 규장각 대교를 지냈다.

그는 노론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7488년 규장각의 대교를 지낼 당시, 시파와 벽파의 당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당쟁을 단호히 없앨 것을 정조에게 주장하였다.

1792년에는 동지(冬至) 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규장각 직각과 이조참의, 승지, 총융사,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다.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조로부터 어린 순조의 보필을 부탁한다는 유지를 받은 규장각의 각신들 중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정조는 사망 직전 그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였으나 결혼은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함으로써 김조순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정조의 후계 작업이 미완성인 채 김조순의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대와대비인 정순왕후는 새로 즉위한 어린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정순왕후에 의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자,(1800년) 두번이나 사직하였으나, 정순왕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게다가, 정순왕후는 곧 그를

비변사 제조도 겸임하게 하였다(믕력8월4일).

정순왕후로서는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표면상의 관직 제수와 별개로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김조순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즉, 노론 벽파의 사헌부 장령  이안묵이 시파의 서유린 형제를 탄핵했다.(1800년))

또한,정순왕후가 천주교 엄금에 관해 하교를 내림으로써(1801년) 신유박해가 개시되었는데,

실제의 공격대상은 노론 시파,소론,남인에다 왕실인사까지 광범위했다.

이때, 김조순의 친족인 천주교 신자 김건순이 체포(4월28일) 및 처형(6월1일)되었고, 김조순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려(金鑢)도 이때 체포되었다.

1801년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환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딸(순원왕후)이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자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가 되었고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짐으로써 정치인으로서 그는 결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802년에 다시금 훈련대장과 호위대장에 제수되었으며 역시 같은 해인 1802년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에도 제수되었으나 두 차례의 사직 상소를 올려 윤허(允許)되었고 같은 해에 판의금 부사에 제수되었다.


마침내, 순조의 15세가 되는 시점을 앞두던 시절에 정순왕후가 갑작스레 수렴청정 체제를 거두고(1804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그는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되었다. 섭정에 오른 직후 노론 벽파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정조 임금의 유지를 저버린 역적으로 단죄한 후 1804년 영의정이었던 이병모에게 1805년까지 1년간 섭정을 위임케 하고 이후 1805년에는 16세였던 사위 순조 임금에게 친정 체제를 부여케 하였다.

정순왕후가 승하(1805년2월11일)한 뒤, 정순왕후의 6촌으로서 함께 권력을 쥐고 있던 김고나주가 귀양길에 병사(1806년)하는 등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 경주 김씨의 벽파가 대규모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김조순 자신과는 10촌 친척이지만, 벽파인 김달순도 사사되었다.(1806년)

또한, 노론 벽파의 당수였던김종수 및 심환지(각각 이미 고인이었다)도 역시 선왕 정조의 치적을 파괴한 역적들로 지목하여 추탈시켰다. 여기에 남인 계열도 숙청되었다.

그러한 빈 자리에는 새로 과거로 뽑아들인 노론 청명당 및 노론 시파 계열 인사들과 일부 소론,구장각에서 눈여겨봤던 각신들을 대거 발탁하여 조정의 요직에 배치했다.

김이익과 김이도) 등의 안동 김씨 시파도 등용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 정순왕후 집권 이후 계속된 천주교 박해는 다소 완화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1811년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세 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려 결국 윤허되었다.

1827년에는 관서지방을 여행하다가 서하(西下) 지방의 열악한 민간 실정을 순조에게 보고하여 경외(京外)에 위치한 각 아문(衙門)들의 절미(折米)와 형정(刑政), 인사, 대동미 등의 폐단을 정리하게 하였다.

아래는 김조순이 환곡

과 대동미의 폐단을 순조에게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이다.

신이 이번 관서에 내려가 이미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구환(舊還)이 경외(京外) 각 아문의 절미(折米)를 아울러 계산하면 6만 9천 3백여 석이 되는데, 그중 3만 9천여 석은 유망(流亡)한 호구에서 받아야 할 것이어서 지적해 받을 곳이 없으며, 2만 9천여 석은 현재 있는 호구에서 받을 것인데, 이른바 현재 남아 있는 호구라는 것은 바로 신미년(辛未年)과 임신년(壬申年)의 난리 후에 미처 도망하지 못한 고아와 과부를 억지로 현재 있는 호구로 기록한 자들이니, 원호(元戶)와 비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법대로 징수해 받아들인다면 인족(隣族) 역시 조만간 화가 옮겨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의구(疑懼)하여 흩어질 마음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풍년이라는 말을 원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제 아무 이로움이 없는 빈 장부(帳簿)를 가지고서 포흠낸 환곡을 징수할 것으로 여겨 고할 곳 없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 독촉을 받게 하여 안도(安堵)했던 자들이 도리어 도망해 흩어지게 된다면 이미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가 아니며, 또 안정시키는 방도에 어긋납니다. 이는 묘당이나 방백이 경솔하게 거론할 것이 아니니, 신의 뜻으로는 주상께서 탕감하라고 특명하시어 한 도(道)의 잔민(殘民)과 실호(實戶)가 모두 조가(朝家)에서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듯이 하는 덕을 입을 수 있게 하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1828년, 김조순의 아내인 청양부부인 심씨가 사망하자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를 보내 직접 조문하게 하였으나 김조순이 “처음에는 놀라고 송구스러워하다가 이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는 국조(國朝) 수백 년 내에는 아직까지 듣고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라며 사양하여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82년,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두 달 뒤인 1882년에 사망하였다.

사후 증직으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춘추관성균관관상감사에 증직되었다.

그 뒤에도 경기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과 이천의 현암서원(玄巖書院)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생전에는 문장력이 뛰어나 초계 문신을 역임하였다.

그외에도 죽화(竹畵)를 잘 그렸던 것으로 전해지며 문집으로는 16권 8책으로 구성된 '풍고집' 있다. 용의(容儀)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기국(器局)과 식견이 넓고 통달하여 어릴 때부터 이미 우뚝하게 세속(世俗) 밖에 뛰어났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는 반열에 있으면서 공평하고 정직하여 숨김이 없음으로써 정조의 깊이 알아줌을 받았다. 특별히 뒷날 어린 왕을 보좌하는 책임을 부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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