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2019.11.15.일요일,맑음

1946년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1946년10월12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창설을 공표했다.

    입법의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민선의원은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계와 '한국민주당'계의 보수세력이 당선되었고,

   관선의원은 '좌우합작'파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운형을 비롯한 중도좌파 인물들이 대거 사퇴함에 따라 중도세력의 중심 역할을 기대했던 미군정의 의도는 실패했다.

1946년12월12일, 입법의원은 개원하여

1948년5월10일, 선거 후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해체되었다.


입법의원은 형식상으로는 입법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1948년 5·10선거를 위한 대표기구와 미군정의 자문기구의 역할에 그쳤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조선 인민위원회/191115  (0) 2019.11.15
⊙ 조선 공산당 /191115  (0) 2019.11.15
⊙ 박헌영 /191115   (0) 2019.11.15
⊙ 남로당 /191115  (0) 2019.11.15
⊙ 조선 민족 청년단/191115   (0) 2019.11.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