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 개헌안(3차 개헌)                2019.12.19.목요일,맑음

1960년6월15일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형식상 개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헌안이 채택된 후 처음으로 민의원,참의원의 선거가 실시 되었으며 ,

내각책임제가 행해졌다.


제2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

2.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3.내각 책임제의 채택

4.헌법 재판소의 설치

5.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 제도 채택

6.중앙 선거 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7.경찰의 중립 규정

8.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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