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조치법 제9호 발표        2019.12.27.금요일,맑음

1975년5월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된 대통령 긴급 조치법 제9호가 발표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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