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2019.10.28.월요일,맑음

1919년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는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국민 의회 정부, 천도교 중심의 대한 민간 정부, 조선 민국 임시 정부, 신한 민국 임시 정부, 한성 임시 정부 등 6개 지역 이상에서 임시 정부가 준비되었다.

이 가운데 상하이·러시아령·서울의 3개 지역에서 성립된 임시 정부가 상하이에 집결,

1919년 9월 15일 통합 임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지역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임시 정부는 이동녕의 주도로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와 6부의 행정부, 국무원을 구성했다.

이어 1919년 4월 11일 의정원과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 정부를 출범시켰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일제의 강제 점령을 거부하고 국내외를 통할·통치했던 3권 분립의 민주 공화 정부의 수립 배경. 3.1운동 이후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포함하여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중 상하이를 기점으로 러시아, 서울 등에 마련된 임시 정부가 한데 모여 1919년 9월 15일 통합 임시 정부를 만들었다. 독립운동가 이동녕을 주축으로 임시 의정원을 구성했고,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하고 국무총리와 그 밖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1919년 4월 11일에는 3권 분립이 보장되는 민주 정부를 출범시켰다.


1919년 9월, 중국 상해에서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 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최고 중추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직접적으로 낳은 결실이다. 국내외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이를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919년 3~4월, 국내외에서는 5개의 임시정부가 생겨났다. 이 가운데 조직의 실체나 기반을 제대로 갖춘 것은 노령(露領, 러시아령)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세 곳이었다.

가장 먼저 정부 수립이 추진된 곳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였다.

1917년 말 성립된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3·1운동 발발 직후인 3월 17일 중앙총회를 행정, 사법, 의회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주도 인사들은 의장 문창범, 부의장 김철훈, 선전부장 이동휘 등이었다.

이어 상해에서는 4월 10일, 이동녕을 의장으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고, 11일에 열린 의정원 1차 회의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는 이승만이 선출됐다.

서울의 한성정부는 3·1운동의 계승을 목표로 한 13도 대표 24명이 인천 만국공원에서 비밀 회동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고 4월 23일 임시정부 선포문을 내면서 성립됐다.

이들은 집정관총재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를 추대했다.

자주독립의 역량 결집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통합 논의는 노령의 원세훈과 상해의 안창호가 주도했으며, 상해 쪽이 제시한 단일 정부 수립원칙이 받아들여져 1919년 9월 단일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합의된 원칙은 국내에서 창설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해 이를 계승하되 정부의 위치는 연락이 편리한 상해에 두고, 상해에서 정부 설립 이래 실시한 행정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단일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월 11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임시헌장(헌법)을 만들었고, 입법권을 가진 임시 의정원과 행정권을 가진 국무원, 사법권을 가진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뤘다.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았다.

임시정부는 이로부터 상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40), 중경 시기(1940~1945)를 거치며 부침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다섯 차례의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1919. 9)-국무령(國務領) 중심의 내각책임제(1925. 4)-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1927. 3)-주석제(1940. 10)-주석, 부주석제(1944. 4)로 정치 체제를 바꿔나갔다. 임시정부는 또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 의거에 따른 일제의 탄압으로 상해를 떠나 항주(1932), 남경(1937), 장사(1937), 광주(1938), 유주(1938), 기강(1939) 등을 거쳐 중경(1940)으로 정부 청사를 옮겼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은 연통제를 통한 국내 행정 장악과 국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시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통부를 조직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임정 및 해외 독립운동 정보의 국내 전달, 국내 항일 운동 지휘 등의 임무를 맡게 했다. 이를 위해 서울에는 총판, 각 도에는 독판, 군에는 군감(郡監), 면에는 면감(面監)이 운영됐다. 일종의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임시정부와 국내의 연락망 역할을 한 것이다. 연통제는 평안, 황해, 함경도 지역과 경기, 충청도 일부, 서간도, 북간도 등지에서 실시됐으나, 1921년에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또한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 청원을 위한 외교 노력이 무산된 뒤 워싱턴과 파리, 북경 등 주요 강대국 수도에 외교관을 파견해 정부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열악한 국제 환경으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게다가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지원한 자금을 이동휘 계열이 독점하고, 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노선 갈등이 벌어졌다. 외교보다는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중시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판하며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독립운동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노령과 상해, 만주 등지에서 지역 및 단체 대표 13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완전히 해체한 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조직만 개혁하자는 개조파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됐다. 창조파에는 북경군사통일회의 신채호(申采浩),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김만겸(金萬謙), 대한국민의회파 윤해(尹海), 원세훈, 천도교의 통일당 신숙(申肅)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무력 항쟁과 조선공화국 수립을 주장했다.

개조파에는 임시정부 내 개조파인 안창호, 상해파 내 고려공산당 김철수(金綴洙), 윤자영(尹滋瑛), 서간도의 개조파 김동삼(金東三) 등이 있었다. 이들은 실력 양성에 주안을 두면서 자치운동과 외교활동을 강조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개조파와 창조파에 속한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해 상해를 떠났다.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朴殷植)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이어 4월에는 2차 개헌을 단행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했다. 이상룡(李相龍)과 홍진(洪震)에 이어 김구(金九)가 잇달아 국무령을 맡은 데 이어, 1927년에는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 합의로 정부를 운영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우파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결성해 남경의 중국 국민당 정부 등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임시정부가 다시 국내외의 지지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을 통해서였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 침공을 계기로 김구가 요인 암살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1932년 의거를 일으킨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 모두 애국단 소속이었다. 일제는 의거 후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했으며, 이를 피해 임시정부는 1932년부터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중국 대륙 각지를 이동하면서 활동하였다.

이동 시기의 임시정부 주변에서는 좌우파에서 정당들이 속속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임시정부를 해체하자는 논의가 일었다. 이에 김구는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을 조직해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조소앙(趙素昻)의 재건한국독립당, 이청천(李靑天)의 조선혁명당을 끌어들여 우파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에 도착한 직후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을 창설한 데 이어 강력한 단일지도 체제인 주석제를 도입했다. 행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주석으로 피선된 김구는 1942년 8월 김원봉(金元鳳)의 좌파 세력을 임시정부에 끌어들여 좌우 대통합을 이루고 민족통일전선을 통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원봉이 이끄는 400여 명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킴으로써 군사면에서도 좌우 통합이 이뤄졌다.

특히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해방 국면에 대비해, 국토를 탈환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정치 이념과 독립전쟁 준비 태세를 담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시했다. 건국 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좌우 노선을 절충한 것이었다.

하지만 열강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린 해방 정국에서 임시정부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월 말과 12월 초 두 차례에 나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승인 거부에 따른 것이었다. 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독살당하고

왕정시대로 대한의 주권을 빼앗긴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주권시대인 민국(국민주권의 나라-민주공화국)시대로의 열망과

대한독립의 요구가

1919년 3.1독립선언대회로

삼천리 방방곡곡은 물론

확실한 자주독립의 요구로

세계만방에 선포되었고

40여일후인

1919년 4월 13일에

이 3.1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이라함은

왕정통치로 멸망한 대한제국을 교훈삼으며

대한민국(민주 공화국)으로 흥하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망명자들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군주제를 폐기하고 민주공화제정부(근대의 국민 민주주의 정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입법행정부로 3권분립을 확정하고

기존의 무장단체와 독립군, 독립단체, 독립투사는 물론

협력하는 지식인, 재외동포, 노동자 농민 지주계급들로

연합연대하는 민족민주연합전선을 구성하니

독립국으로서 외교는 물론 일제의 전진기지 괴멸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즉, 항일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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