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기 환송 작성일자; 2020.03.03.화요일,맑음
2019년8월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삼성 부회장 이재용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되었다.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항소심 인정액인 36억3484만원보다 50여억원 많은 86억 8081만원이라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던 1심의 뇌물액인 89억 2227만원과 유사한 수치다.
2018년2월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또한 항소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삼성 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승계 작업'에 도움을 요청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쟁점은
말 3필의 액수가 34억 1797만원에 달해 소유권이 최씨측으로 넘어가면
대법원장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가 아닌 최씨에게 있다며,
최순실씨는 이날 독일에서 삼성 전자가 제공한 말을 넘겨받으며,
당시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의 대화가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대법관3명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박상진 사장의 대답은
최씨의 요구사항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것으로 볼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것이다.
항소심에선 박근헤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 유예를 받으려면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 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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