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족 행위 처벌법    2019.12.16.월요일,맑음

1948년8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22일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10월부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1949년10월에,

반민특위법의 개정 등으로 친일파였던 장경근에 의해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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