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개헌     2019.12.18.금요일,맑음

1951년12월,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창당된 보수 정당이다.

정부수립 초기 정당 무용론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자 정국

타개를 위해 자유당 창당을 도모했다.

창당 과업은 당시 주중국 대사로 있던 이범석에게 맡겨졌으며,

창당에는 원내의 공화 민정회,원외의 국민회,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부인회,농민조합총연맹 등 핵심적 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이승만을 당수로,이범석을 부당수로 하여 직선제 개헌안 지지를 표명한 원외 자유당 세력은

이범석의 조선민족 청년단과 5개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개헌안을 통과 시킨 후 이승만은 함태영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이범석 계를 축출한 후

이기붕을 2인자로 지도 체계를 개편했다.

이후 자유당은 사사오입개헌 파동과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기도하다가 4.19혁명으로 붕괴되었다.


1952년7월4일,6.25 동란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1952년7월7일에 공포된 제1차 개헌으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한다.


1952년5월25일,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1952년7월7일,제1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다.


1950년 5.30 총선거 결과 국회는 60%이상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직 연임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동시에 세력 기반 확충을 위해 자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자 장면 국무 총리를 해임하고 장택상을 임명했다.

1952년5월2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장택상은 발췌 개헌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1952년7월28일,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 파동은 일단락되었다.


1952년1월18일, 정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 해산과 반민의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관제 데모를 일으켜 국회의원들을

   협박했다. 국회는 내각 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측도 개헌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

   하여 정면 대결했다.

1952년5월10일, 종료된 지방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과 여당계 단체들은 반(反)국회 세력을 형성해 연일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 등을 요구하는 땃벌떼·백골단·민족자결단 등 폭력 단체의 데모를 일으켰다.

정부는 같은 달 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및 전라남북도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2명을 국제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28일 국회는 계엄령의 즉각 해제와 구금 의원의 전원 석방 요청을 결의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국제연합(UN)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키 위해 원조하고 있다는 함축성있는 비난을 하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정부는 국회 해산을 일단 보류했으나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이 중재 역할에 나서 각파 대표와 회담한 끝에 정부안을 골간으로 하고 국회에 국무

위원 불신임권을 부여한다는 국회안을 보충하여 소위 발췌 개헌안을 만들어냈다.

7월4일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경찰들에 포위된 채 기립 투표 방식으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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