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 개헌     2019.12.18.월요일,맑음

발생일자1952년5월25일~종결일시;1952년7월7일 

1952년5월25일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7월7일의 제1차 개정 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이다.


1950년5월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60%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국민당·민주국민당 등 기존의 정당들은 원내 소수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원내 세력 분포의 재구성은 대통령직의 연임을 노리던 이승만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1951년11월28일,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의 조직을 추진하였고,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당의 조직 운동은 정부측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단원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지지하는

원내 의원들과 정부 측 개헌안을 지지하는 원외 인사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였다.

1951년12월23일,

마침내 각기 자유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두 개의 정당을 형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1952년1월18일,

개헌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19표,반대 143표,기권1표로 부결되었다.

직선제 개헌안을 통하여 대통령 재선을 바라던 이승만은 국회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로

비상수단을 강구토록 하였다.

이승마은 원외 자유당을 내세워 개헌안 부결 반대 민중 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헌법 규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였다.

또한, 직선제 개헌 지지자들은 지방 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국회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1952년4월17일,

민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반 이승만 세력은 곽상훈 의원 외 122명의 연서로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원외 자유당을 비롯한 18개 사회 단체가 국회 측의 개헌안에 대하여 개헌안 반대 전국정당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의원 내각제를 추구하는 국회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와의 대립이 전면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같은 해 4월과 5월에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고,이승만은 지방 의회와 원외 자유당이라는 두가지의 대국회 압력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1952년4월20일,

정부는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임명함과 동시에하였다.

취임과 함께 ‘개헌안 4개 원칙’을 발표하여 내각 책임제 개헌안 서명 의원들을 포섭하여

분열시켰다.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파의 맹장이었던 서민호 의원이 서창선이라는 현역 대위를 사살한

사건이 벌어져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국회는 서민호의 살인이 정당 방위이고,구속은 정치적 책략이라고 판단하였다.

1952년5월14일,

서민호 의원 석방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같은 날, 부결되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다소 수정하여 국회에 다시제출하였다.

1952년5월19일,

서민호가 석방되자 부산 시내는 민족 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 각종 정체 불명의 단체들의 관제 데모로 극도의 혼란을 맞게 되었다.

“살인 국회의원 석방한 국회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청사를 포위하고 습격하였다.

더불어 7개 도의회는 국회 해산 요구를 결의하고,

지방의회 대표는 반 민의 국회 해산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은 1952년5월25일0시를 기하여,

이승만은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공비 소탕이라는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 계엄 사령관에 소장 원용덕을 임명하였다.

언론 검열이 실시되는 한편,

1952년5월25일 밤부터,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주동 의원의 체포가 진행되어 서민호 등이 구속되었다.

1952년5월26일,

국회에 등정하던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였다. 정치 자금 유입으로 국제 공산당에 관련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엄과 국회의원 탄압에 직면한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가결과,구속 의원 즉시 석방

결의안 가결로 맞섰다.

1952년5월29일,

민주 국민당의 부통령 김성수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면서 국회에 사표를 던졌으나,

이승만은 내무장관 이범석에게 ‘정부혁신 위원회 사건’을 발표케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일부 대학생들이 “반공 반파쇼 민주 수호”의 구호와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1952년6월20일,

이시영·김성수·장면·조병옥·김창숙·신흥우·백남훈·서상일 등 재야 인사 60여 명이

부산시 남포동에 있는 국제 구락부에서 '반독재호헌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대회를 개최하려는 순간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대회가 무참하게 저지 당하게 되었다.

국무총리 장택상은 국회 해산을 협박 수단으로 하면서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다.

1952년6월21일,

국회에 상정된 발췌 개헌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에다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면직과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 등을 덧붙인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세가 꺾인 야당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주자는 것에 불과하였다.

1952년,

6·25 기념식상에서 야당 측이 김시현과 유시태 등에게 사주하여 이승만을 저격하려다 총탄 불발로 실패한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자,야당인 민주국민당 등은 발췌 개헌안에 대한 저항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발췌 개헌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개헌 결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만이 문제로 남게 되자,

정부는 피신중인 국회 의원에게 신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등원을 호소하고 구속 중이던 의원 10명을 석방 시키는 등 발췌 개헌안의 통과를 서둘렀다.

강제로 연행,동원되어 연 이틀간이나 국회에 감금되어 있던 야당 의원들은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남송학 의원 등 자유당 합동파와 신라회 소장의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1952년7월4일 밤,

기립 표결에 들어가 출석 166명,가 163명,기권 3명으로 발췌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1952년7월7일,

정부는제1차 개정 헌법을 공포함으로 부산 정치 파동은 일단락 되었다.

이 개헌에 따라 정·부통령선거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이에 의한 

1952년8월5일,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부산 정치 파동'은

그 뒤 여야 사이의 정치 운영 방식을 폭력 대결을 통한 졸렬한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헌정사에서도 평화적 정권교체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분기점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장기 집권을 위한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풀이하여 나타나게 되는 계기를

형성한 것이 바로 '부산정치파동'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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