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등록,의정부 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       2019.08.02.금요일,맑음

비변사 등록은 국보 제152호로

조선조 중,후기의 행정 관청으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등록하여

1627년(광해군 9년)부터 1892년(고종29년)까지의 12왕조 280여 년간의 기록이며

273책으로된 필사본이다.

현존분이 완전하지는 못되지만 각 왕대를 연하는 그 방대한 양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에 못지않은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비변사의 설치는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처음 임시 기구로서의 비변사는 명칭도 책성사(築城司)였으나,

1517년6월 삼공(三公;영의정,좌의정,우이정)의 의견에 따라 비변사(備邊司)라 개칭되고,

1522년 추자도 등지에 왜구가 침범한 것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통해 급격히 기능이 확장되어

문,무 고관의 합의 기관으로 그 정치적 지위는 확고해졌으나 후기에는 비변사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이 있어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그 기능이 의정부로 이관되었다.


비변사등록은 1년에 1책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건이 번다한 경우는 2책 또는 3책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

본래 비변사가 설치된 해인 1517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349년분이 되어야 하나,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전란 중에 산일되고 1617년(광해군 9년) 이후의 것이 남아 있다.

고종 2년(1865)에 비변사가 폐지된 뒤에도 고종 29년(1892)년까지 등록이 계속된 것은 그 업무가 의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의정부가 비변사와 유사한 조직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 서명이 '의정부등록'과 같이 붙여졌지만  내용이 종전의 것과 같고 체재도 동일하다.


내용의 기재방식은

왕의 시대와 연월일,매월마다 비변사의 구성원들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고, 그 뒤에 회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시대마다 국가 중대사의 전모와 경과,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왕조별 내용은 광해군9-10년분(제1-2책),인조2-27년분(3-13책),효종1-8년분(제14-19책),현종1-12년분(제20-30책),숙종1-46년분(제31∼73책),경종3-4년분(제74-76책),영조1-51년분(제77-157책),정조

1-24년분(제158-191책),순조1-34년분(제192-222책),헌종1-15년분(제223-236책),철종1-14년분

(제237-250책),고종1-29년분(제251-273책)으로 총 273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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