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오입 개헌(2차개정)               2019.12.18.수요일,맑음

1954년11월29일,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3선 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인 사사오입 개헌이다.


1952년7월7일,

1차 개정인 발췌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8월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 금지 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5월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 준비를 진행시켰다.


1954년10월,

때마침 일어난 '뉴델리 밀회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 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자유당 개헌 기초위원으로 이기붕·임철호·윤만석·박일경·백한성·한희석·장경근·한동석 등이 선임되어,국민투표제 신설,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 삭제,국무총리제 폐지,국무원에

대한 연대 책임제 폐지,개별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부통령에게 대통령 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이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 투표 지시 등 찬성 공작을 벌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4년11월18일,

국회에 상정하고 11월27일 비밀 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 재적인원 203명,재석인원 202명,찬성 135표,반대 60표,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해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54년11월28일,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민관식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 헌법을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이었다. 

1.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3. 개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 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954년12월6일,

손권배,12월9일에 한동석 등 12명,12월10일에 도진희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김형덕·박영종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1954년11월29일,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야당 연합전선으로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30일에는 호헌 동지회라는 원내 교섭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 세력을 규합하여 단일 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954년12월3일부터 신당 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과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이 사사오입 개헌은 우리 나라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1.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연장의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었다.

    발췌개헌과 함께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2.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 헌정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3.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 간섭을 자행

    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

1953년10월,민주 국민당 대표 신익희가 영국 여왕 에리자베스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인도 뉴델리를 순방 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소앙을 만나 영세 중립화 음모를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의혹을 발표한 함상훈은 민주공화당에서 제명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러나 사건 종결 뒤에도 조병옥,김준연 등은 신익희가 조소앙을 만났다고 보고 신익희를 의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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