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이정청                 2019.08.14.수요일,맑음

철종 13년(1862년)5월,

임술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삼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청이다.

민란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지방관과 안핵사를 통해 민란의 배경을 조사하고,

진주 안핵사 박규수의 의견을 좇아 삼정 문란을 민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개혁을 전담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정청은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전,현직 관리와 유생들의 개혁 방안을 수합하여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개혁론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의견들 참고하여 삼정이정청은 삼정이 정절목이라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정의 철저한 운영(잡세 금지,도결 금지 등),어린아이와 노인에 대한 군포 징수 금지와 희망 지역에 따른 동포제 허용,환곡의 혁파와 사창의 설치 및 재정 부족분에 대한 결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도 실제로는 유야무야 되었다.

즉 임시 기구인 삼정이정청이 철폐되고,

비변사가 삼정 업무를 맡게 된 뒤 농민층에게 가장 피해를 끼쳤던 환곡의 폐지안은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삼정의 개혁 문제는 다음 해 집권한 대원군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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