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평통보       2019.0101.화요일,맑음

1678년(숙종 4) 조선의 유일한 합법적 주화로 채택·유통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까지 사용된 명목화폐이다.

17세기로 들어 사회적·경제적 발전이 급진전 됨에 따라 쌀·포 등 과 금·은 등 이 가졌던 화폐로서의 기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어 명목 화폐인 동전 유통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파탄에 직면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동전 주조, 유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용 초기에는 다양한 관청 및 군영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조·유통하게 하였으나 점차 기반이 확립되자 국가가 화폐 주조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여 1785년(정조 9) 마침내 호조가 업무를 전부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조에 들어서면서부터 관리의 일원화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다양한 관청에서
주조·발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의한 도급제로 전환되는 민영화 경향이 나타났다.

1860년대에 화폐가치가 낮은 당백전을 남발함으로써 상평통보 유통 체제는 큰 혼란을 겪는다.

결국 1894년(고종 31)에 주조 발행 사업이 중단되고,

20세기 초 부터 시작된 화폐 정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회수·폐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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