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 위수령 발동          2019.12.24.화요일,맑음

위수령은 육군 부대를 군 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으로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육군 부대를 사회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민의 인신 구속이 가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위수령은 제정 취지와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사회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발동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군 부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1970년, 치안 유지를 위한 기능이 추가된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2018년3월,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7월, 폐지령안이 입법 예고 되었고,

2018년9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었다.  

                   

1965년4월17일,

한일 협정(체결1965.6.22) 및 한일 기본조약(발효1965.12.18)이 가조인 되어

학생들의 반대 데모 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러게 되자,

휴교 조치와 조기 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1965년8월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 데모가 시작되어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하였다.

1965년8월26일,

경찰 병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 특별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어 고려 대학교와 연세 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 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다.

그로 부터 1개월뒤 위수령은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1970년, 대통령령의 위수령이 제정되었다.

이는 1965년8월26일의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1971년10월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발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10개 대학에 무장 군인을 진주시키고 휴업령을 내렸다.

1979년에는,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제명되자 마산 일대의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병력이 출동했으며,

1996년에는,

강릉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발령한 바 있다.


위수령의 내용은

1. 위수 사령관은 치안유지 조치를 위해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2. 병력 출동은 육군 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병기는 자위상의 필요,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1970년, 대통령령의 위수령이 제정된 후

1971년10월15일, 최초의 위수령으로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 되었을 때,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와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 군인이 진주하였다.

1979년10월20일, 두 번째 위수령으로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 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고 제명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2018년9윌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여 68년 만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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