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20.02.04.화요일,맑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법으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 행위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아 5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2004년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되어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한국 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반면,성매매 집결지 등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음성화 된

성매매는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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