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 입법 개헌(4차개헌)    2019.12.20.금요일,맑음

1960년11월 29일,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4차

개헌인 헌법 개정이다.

개정 헌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혁명 재판소 및 혁명 검찰부가 설치되어 혁명 재판이 진행되었다.


개정의 내용은,

첫째, 4·19혁명의 계기가 된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

   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 입법권의 부여,

둘째, 그와 같은 자를 다룰 수 있는 특별 재판부 및 특별 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소급 입법 개헌을 만든 배경은,

허정 과도 정부가 3·15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혁명 분자들을 다룰 수 있는 '정부통령 선거법'이 대통령 직선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된 6월 15일자로 폐지되어 면소 판결론이 대두됨으로써 재판상의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0년4월24일,

4·19 혁명과 4·25 교수 데모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계기로,

정국 수습차 외무 장관에 임명된 허정이 내각 수반이 되어 과도 정부가 수립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발표와 동시에 관련자들을 붙잡아 구속하고

1960년7월5일 상오 10시부터 혁명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분야는

1. 부정 선거 관리 사건,

2. 부정선거

3. 부정 선거 지령 사건

4. 부정 선거 자금 사건

5. 정치 깡패 사건,

6. 발포 명령 사건

7.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8. 전성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었다.

전 내무장관 최인규,전 내무차관 이성우,전 치안국장 이강학,전 자유당 선거대책 위원장 인

한희석 등에 대한 혁명 재판(부장판사 정영조,배석 유현석·석은만,검사 김병리·오탁근)에서 사건별로 사형 선고 혹은 구형이 이루어졌다.


이 재판 진행 중 법원은 ‘반혁명 분자들이 위반한 '정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직선제가 내각 책임제 개헌이 통과된 6월15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들 반혁명분자들은 면소 판결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함에 따라 재판이 혼란을 겪던 중 9월22일 부정선거 관련자들의 심리가 일단락되고 혁명 재판은 민주당 정부로 넘어갔다.

혁명재판을 이관받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괄 처리하여 최고 사형에서 최하 3년까지 구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서 이 법 제정을 1심 판결 후로 미루던 중

10월8일 판결에서 오직 발포 책임자인 전 시경국장만 사형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에 가까운 경량을 선고받고 풀려나 도망쳐 버렸다.

이에 격분한 4·19 혁명 부상 학생 50여 명이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당 정부 물러

가라’고 외치는 가운데 소급 입법 개헌이 되고,

1960년12월30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 검찰부 조직법이 통과되어

1961년1월15일,

특별 재판소와 특별 검찰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10·8판결로 석방된 자들을 재검거하려 하였으나 장경근이 일본으로 도피하는 등 모두 도피해 버렸다.

이 와중에서 민주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구 양파간의 치열한 파쟁과 부정 축재자의 정치자금염출 및 각종 사회 단체들의 연일 지속되는 데모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이들 특별법 관련자들은 군사 정부에서 다루게 되었다.


소급 입법개헌은 비록 5·16 군사정변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정치사적 면에서 볼 때 다시는 이 땅에서 부정 선거·부정 축재 및 사회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하려 한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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