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 수도법 제정                  2020.02.04.화요일,맑음

2003년12월29일.

2002년,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 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

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2월25일,취임 후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 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2003년12월29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신행정 수도법'을 찬성167,반대13,기권14표로 통과 시켜

2004년1월16일,

법안은 공포되었고,

2004년8월11일,

정부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 수도의 입지로 결정되었으나,

2004년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이라 결정하게 되어 폐기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 특별자치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연기면의 한솔동,금남면의 도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과,

서울과  과천에있던 9부2처2청의 정부 기관이 정부세종 청사로로 이전되었다.

세종특별 자치시는 어진동에 정부세종 청사를,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에 위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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