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악 사건                2019.10.25.금요일,맑음

1910년11월,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


안명근은 한일합방이 강제로 체결되자 서간도로 이주하여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1910년11월 입국하였다.

황해도 부호인 이원식·신효석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냈다.

신천 발산의 민병찬·민영설 등에게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위협하며

‘조국 광복의 큰 뜻을 모르는 자’라고 질책한 뒤 평양으로 떠났다.

민병찬·민영설 등은 즉시 재령 헌병대에 밀고해 안명근은 1910년12월,평양역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암녕근은 서울 경무 총감부로 압송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계획에 동의한 배경진·박만준·한순직 등도

검거되었다.


무관학교 설립 계획의 발각은 조선 총독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제는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으로 날조하여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들 중에 김홍량·김구·최명식·이승길·도인권·김용제 등은 주로 안악의 양산학교와 면학회를 중심으로

애국적 문화 운동에 종사하였던 자들이었다.

일본 경찰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안명근은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순직이 회유에 말려 무관 학교 설립 자금을 군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김구가 허위 날조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최명식이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 안동현에 무역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이를 무관 학교 설립 계획과 결부시켜 사건을 더욱 확대,

날조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강도 및 강도 미수죄·내란 미수죄·모살 미수죄로 혐의를 씌워 안명근 이하

16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1911년8월, 공판에서의 검사 공소장은 허위 날조 문서 였는데, 피고 등이 부호들을 살해하고 우편국을

습격할 음모를 꾸몄다고 하였다.

결국, 안명근은 종신징역,김구·김홍량·배경진·이승길·박만준·원행섭 등은 징역 15년, 도인권 징역 10년,

김용제·최명식·양성진·김익연 등은 징역 7년,최익형·고봉수·박형병·장윤근·한정교 등은 징역5년을 받았다.

그 뒤 김구·김홍량·최명식 등은 감형과 특사로 1915년을 전후해 출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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