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유구(魚有龜)                  2019.07.18.목요일,맑음

어유구;

생졸;1675~1740

본관; 함종(咸從)

호;긍재(兢齋)

증조부; 어한명(魚漢明)

조부; 강원도 관찰사 어진익(魚震翼)

부; 한성부 우윤 어사형(魚史衡)

자; 1718년(숙종 44)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후에 경종의 비가 된 선의 왕후


어유구는 1699년(숙종 25)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릉 참봉을 지냈다.

1707년(숙종 33)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고,

1713년(숙종39) '홍문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14년(숙종40) 이후로는 수찬·교리·집의 등의 삼사 언관직을 역임하며 국정의 잘잘못에 대해 간하였다.

언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발언이 문제가 되어 양주 우거로 물러나 있던 적이 있었다.

1713년(숙종39)7월, 부수찬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 이전 연잉군(영조)의 화상을 제작한 일을 비판하다가

말이 지나치다고 공격받자,양주에 있는 장사로 물러나 인혐(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하며 현도 상소를 올리다가 패초를 어긴 것으로 파직된 일이 대표적인 일이다.

1718년(숙종44), 수원 부사를 거쳐 병조 참지에 재직 중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대사간·승지를 지냈다.

1720년(숙종46), 경종의 즉위 후 함원 부원군에 봉해지고 어영대장을 맡았으며,

1722년(경종2)에는 영돈령부사·강화 유수를 역임하며 명실상부 국구의 지위를 누리는 듯하였다. 그

러나 이 해 노론 4대신이 당시 세제였던 영조의 대리 청정을 시도한 것을 두고 이를 역모로 고변한 ‘목호룡 고변 사건’ 때 공신 녹훈 명단에 어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김일경의 상소를 불편하게 여겨 양주 해등촌면으로 다시 낙향하였다.

이곳에서 어유구는 김일경이 자신이 목호룡의 일에 가담한 공로가 있다고 한 것은 거짓이며,

자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음을 상소로 통변하였다.

영조 즉위 이후 국구로서 대우받았으며,

 1735년(영조11) 이후 훈련대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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