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 사건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1월20일의 용산 참사 사건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들, 경찰,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세입자 2명,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경찰16명,농성자 7명 등 23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용역 직원,안전 대책,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홍보 지침,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인명 참사의 원인은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

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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