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 정우회              2019.12.27.금요일,맑음

1972년,12월27일, 제4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국회 내의 국회의원 단체로써,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하였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만든 단체가 유신 정우회였다.


제9대 국회에서 원내 제1교섭 단체로 출범하게 된 유신 정우회는 자신의 목적을 유신 헌정을 수호하고 그 헌법 정신을 국정에 구현하도록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력의 신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 목적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신 정우회는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내 다수 여당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파당과 경쟁, 분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실 정치를 통한 권력 재생산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대신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며 그 핵심은 파당과

정쟁 대신 조화와 융화를 앞세운 집단 주의적 정치였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

의원들이었다.

박정희는 정세 변화와 대중적 지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정희의 의지를 모태로 삼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유신 정우회라 명명하였는데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정희에 대해 일관된

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 정우회는 유신 헌법으로 생겨난 독특한 정치 단체로서,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의지와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원내전위대’ 내지 ‘친위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유신 정우회는 의회에서 대통령 지지세 력이 언제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권위 주의적인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상징하는 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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