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필용                   2019.12.27.금요일,맑음

윤필용(생졸; 1927년3월10일~2010년7월24일)은 군인이며 국영기업가인 동시에 정치가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가족으로는 배우자 허필순과 아들 미주 제강 회장인 윤해관,딸 윤보경과 윤혜경이 있다.

 

1949년,육군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대대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 사단장에 발탁되어

군수참모를 역임했다.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비서실장 대리를 거쳐

1965년, 육군 방첩 부대장,

1965년,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68년, 사단장을 지냈다. 

1970년,수도 경비 사령관 등을 지냈다.

전두환 등이 속한 하나회의 후견자였다.

1973년,‘윤필용 사건’으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 8개

죄목이 적용되어 징역15년형을 받았다.

1973년, 육군 소장으로 강제 예편하였고,

1975년, 2년의 형을 치른 뒤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었으며 1976년 사면·복권되었다.

1980년에는 제4대 한국 도로 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1982년 한미 친선 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 한국 전매 공사 이사장,

1989년 한국 담배 인삼 공사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2월22일,

서울 고법 형사 11부에서는 당시 유죄를 선고받은 윤필용에 대한 재심을 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옥살이와 39년 동안의 누명을 벗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경사령관이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김춘추도 당나라에 갔다 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필용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처벌됐다.

하나회가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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