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석방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3월6일,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018년3월22일,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 보석 신청을하여

구속된지 1년 여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은 

당뇨,수면무호흡증,기관지 확장증,식도염,위염,탈모 등 진단 받아 재판부에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인해 새로 구성돼 구속기한인 4월8일까지 심리가 어려운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자

 

 

1919년3월6일,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사유는 받아 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기한인 4월9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였다.

조건으로는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며,배우자와 변호인,직계 혈동 외에는 통신할 수 없으며

보석금 10억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매주 한차례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내역 등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위반시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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