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사건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10월30일,

한국의 대법원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만의 판결이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98세였다.

 

1997년12월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가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10월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판결

2005년2월28일,강

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씨는 서울지법에 신일철주금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7월10일,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이 1명당 1억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13년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

2013년12월, 원고 여운택씨 사망

2014년10월, 원고 신천수씨 사망

2018년6월, 원고 김규수씨 사망

2018년10 30일,

한국의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4월1일,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5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을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1941년12월6일,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여 직접 지배 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조선총독은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총재는 조선 총독이었다.

1943년,당시 조선의 가구수는 487만 8,901호였고,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9,162명이었다.

환산해 보면 약1가구당 1명이다.

총동원연맹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동원하였다.

1942년,근로보국대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9월,국민 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여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 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 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던 1944년9월부터 1945년3월까지이며,

그 이전의 채용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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