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점기-1        2019.11.03.일요일,맑음

일제 강점기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의 시대를 말한다.


일제 강점기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한국사의 특수한 시기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도 다른 그들의 독특한 식민지 정책을 구사했다.

식민지 정책의 특징은 '한국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까지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은 나라에 따라 각각 유형적 특징이 있었다.


영국형은 사회·경제적 수탈이 목적이므로 ‘간접 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식민지의 행정 관리는 토착인을 고용하면서 독립 운동을 막기 위하여 토착인에 대한 분할과 지배의 정책을

 채택했다.또한, 식민지 관리를 충원키 위해 토착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 민족 보존운동이나 민족 문화

 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적 정책을 취했다.

프랑스형 역시 사회·경제적 수탈이 목적이므로 영국과는 달리 ‘직접 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식민지 행정 관리는 대부분 프랑스인을 고용하였다.

  토착인의 민족 보존운동에는 방관적이었으나 민족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통제하고,

  프랑스식 생활 양식과 가톨릭교를 보급하여 프랑스식 문화 체계를 이식시키려 하였다.

네덜란드형 역시 사회·경제적 수탈이 목적이므로 ‘직접 지배’를 원칙으로 하고,식민지 관리도 네덜란드인을

  고용하였다.프랑스형과 다른 점은 토착인의 민족 보존은 물론이요 민족 구성이나 민족관습,민족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독립 운동의 저항을 줄이면서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일본형은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직접 지배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프랑스형과 다른 점은 ‘동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한 데 있었다.

  즉,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국 민족을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점이 서구 제국 주의의 식민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서구의 식민지정책은 간접 지배이든 직접 지배이든 사회·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피지배민족의 민족보존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적 독립 운동이 아닌 한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제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 받는 종속 천민 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는 악랄한

정책을 집행하였다.또한 식민지 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민족의 '항일 독립 운동'이 전세계 약소 민족의 모범이 될 만큼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제는 한국 민족 말살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수탈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원한 바 대로 되지는 않았다.

한국 민족은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위하고 일제를 몰아내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쟁취하려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한국 민족의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전으로 마침내 일제는 한국에서 쫓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이 한국 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말까지 꾸준히 전개되던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강점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정체시키고 온갖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으며,결국 일제 강점의 소산으로 남북 분단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이 타의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괸것도 ㅇ리제의 한국 강점으로 말미암은 소산이다.

    

1910년8월29일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며 또한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후 식민지로 강점하자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을 두어 식민지 통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 총독은 행정권,입법·사법 및 군대(조선군) 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는 조선 총독을 반드시 일본의 육군·해군 대장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을 일본 군부의 지배하에 두고,군사 방식에 의한 무단 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 권한이므로 총독의 법률 효과를 가진 명령에 특별히 ‘제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제는 조선 총독에게 한국인의 모든 생사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독립운동 등

저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일제 강점기 속의 한국은 명목상의 법률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통치된 법치지역이 아니며 군왕 보다도 조선 총독의 제령에 의해 전제·파쇼적으로 지배되고 탄압된 '특수 지역'이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부서를 대폭 증설하고 지방 행정조직을 개편했다.1911년3월이었다.

관리 중 한국인은 극소수며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즉, 일제는 한국인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쥔 조선 총독 밑에 일본인 관리들을 늘어놓아 식민지 통치의 행정조직을 편성한 것이었다.


1910년9월10일에 가서는‘무단통치’라 하여 '헌병 경찰 제도'를 창설하였다.

헌병 경찰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일본 헌병은 한국의 민간인에 대한 경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반 경찰도 헌병 제도와 결합하여 한국의 민간인을 군사적 방식으로 사찰하게 되었다.

이 '헌병 경찰 제도'에 의하여 일본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감이 되고, 각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었으며,위관이 경시, 하사관이 경부, 사병이 순사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일제의 '헌병 경찰 제도'에 의하여 종래의 경찰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경찰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군사적으로 지휘 관리되는 위에 다시 일제의 헌병대가 일반 경찰 직무를 수행

하도록 개편된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헌병 경찰 관서와 헌병 경찰을 전국 각지에 조선 총독부 행정 조직과 함께 거미줄같이 늘어

놓아 한국인을 탄압하는 무력 조직을 편성한 것이다.

헌병경찰제도에 의거하여 조선 총독부의 행정 관리에게도 그에 준하는 제복을 착용시키고 무기로 대검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학교 교원들에게까지 제복과 함께 대검을 착용하게 하여 한국인을 처음부터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무단 통치'를 조선 총독부와 헌병 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여 정규군을 배치하였다.

일제는 일본 육군을 나남에 주둔시켜 북부 조선 일대를 지역별로 구획하여 배치하였으며,

용산에 주둔시켜 중부와 남부 조선을 지역별로 구획하여 각지에 배치하였다.

일제는 이를 합하여 '조선군'이라고 부르고 조선군 사령부를 용산에 두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전국이 거미줄 같은 일본 정규군의 배치망 하에 중첩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는 또한 경상남도 진해와 함경남도 영흥만에 일본 해군 요새 사령부를 설치하고,해군과 중포병 대대를 주둔시켰다. 

일제 강점기 초기의 식민 통치의 무력은 약 5만2,086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5만여명의 무력 조직을 전국에 거미줄같이 배치하여 무단 폭압 통치체제를 만들었다.

일제는 완전 무장한 반면 한국인들은 저항치 못하도록 완전 무장 해제하였다.

무장을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8월1일의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과,1907년9월3일에

일제 통감부가 의병 전쟁 탄압책으로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하여 한국 민족이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였을 때부터였다.

일제는 1910년 강점 이후에는 이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하고,위반한자는 투옥 등 형벌을 가했다.

특히,일제는 매년 이른봄에 정기적으로 총포 소지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밀고제를 설정하여 한국인의 무기 소지자를 색출하여서 엄벌에 처하였다.

민간인에게 총기 소유를 허가한 경우는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 유력자들과 한국인으로서는 친일 지주들에게 극소량의 수렵용 엽총을 허가한 것뿐이었다.

일반 한국인은 엽총 소유도 엄금하여 위반자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투옥하였다.

일제의 한국 민족에 대한 완전 무장 해제 정책은 일제 식민지 무단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무력 저항과 독립운동의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헌병 경찰제와 무단 탄압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인을 완전 무장 해제 시킨후 한국인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헌병 경찰에게 일정한 사법관의 특권을 부여하고 태형제도를 제정,공포

하였다.

1910년12월3일, 총독의 제령 제10호로 '범죄 즉결례'라는 것을 제정,공포하였는데,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 대장은 '징역 3개월 이하''.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재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1912년3월에는 제령 제13호로서 '조선태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3개월 이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와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는 헌병 경찰이 필요에 의해 '형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1개로 환산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 야만적 제도를 만들면서 조선의 옛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뒤집어씌웠다.

조선 왕조의 태형은 중범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야만적 형벌이라고 하여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하였는데, 일제는 경범과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이를 즉결하는 새로운 야수적 탄압 제도를 만든 것이었다.

일제강 점기의 한국 사회는 일본군과 헌병 경찰이 한 손에는 총검을,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어 한국인을 탄압,학살,착취하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무단 통치 체제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의 국권 회복 운동·독립 운동에 대한 잔혹하기 짝이 없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 중에서 1905년 이래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여 1907-1908년에 절정을 이루며 치열하게 전개되던 의병

전쟁에 대하여서는 이미 한말에 ‘조선 주차군’이라고 부르던 일본군을 투입하여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1914년까지 줄기차게 의병 전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의병 운동에 참가한 의병은 물론 그 가족과 그들에게 식량·물자를 제공한 한국인까지 처참하게 학살하고,가옥에 방화하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탄압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일제는 또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려 하였다.

1910년8월 이후,대한협회·서북학회·기호흥학회·관동학회·교남교육회·호남학회·대한흥학회)·흥사단 등 모든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대한민보'를 비롯하여 애국 계몽 운동을 주도하던 모든

신문들을 강제 폐간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년'을 비롯하여 모든 잡지들과 각 학회의 기관 잡지들을 모두 강제 폐간시켰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그 영문판인 '서울 프레스', 일본인 거류민들의 '경성일보' 만을 남겨 일제의 통치를 선전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집행에 종래의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이 크게 방해된다고 보고, 애국 계몽 운동의 영향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다.

한말에 한국인이 저술한 각급 학교용 교과서들을 모두 몰수하여 사용 금지 시켰고,

이때에 간행된 모든 애국 계몽 서적들을 ‘금서’라고 하여 모두 몰수하고 판매 금지시켰으며,

이들을 읽는 한국인은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리고 학교교과서는 일본인 저작의 교과서로 대체시켰다.

또한,한국인의 정치 집회는 물론 교양 강연회와 연설회도 금지시켰으며,종교 집회까지도 반드시 사전에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한국인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무단 탄압 조처에 의하여 한국인의 입과 행동은 완전히 봉쇄 당하였으며,

일제의 사슬에 묶여 입이 있어도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묶이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암흑 천지가 되고, 오직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기관지들만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국인이 행복에 가득 차 있으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세계에 거짓 선전을 하고 있었다.

일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내의 독립 운동 세력이나 민족 자주 세력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려고 획책하였다. 일제가 가장 주목하여 탄압하려고 노린 것이 1907년에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일제 강점 후까지

활동하고 있던 신민회와 그 회원들이었다.

당시 전국의 지도적 애국자들이 거의 모두 신민회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신민회를 해체시키고 그 회원을 탄압하기 위하여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이 초대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신민회는 이러한 암살 음모를 한 일이 없었고, 이것은 일제가 조작해낸 각본이었다.

일제는 1911년8월에 총독 암살 음모 혐의로 전국에서 약 800명의 신민회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날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기소 요건을 만들 수가 없어서

검거된 회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잔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일제는 이 기회에 한국인들에게 독립 운동을 탄압할 결의를 보이고, 만일 독립 운동에 가담할 경우에 당해야 할 잔혹한 개인적 고통을 보이기 위해서 다수의 체포된 신민회 회원들을 고문 도중에 학살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 중에서 122명을 기소하여 그 중 105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05인사건의 조작과 지도적 애국자들에 대한 고문·학살·탄압은 일제가 사소한 독립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날조극을 만들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과 학살을 야만적으로 자행하는 야수적 강도 들이었음을 한국인들에게 증명하여 보여주었다.

일제는 그밖에 독립 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들을 찾아내어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투옥하였으며,

독립사상을 가진 개인들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하여 고문하고 투옥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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