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점기-2        2019.11.03.일요일,맑음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는 첫해 부터인 1910년 부터 1918년까지

토지 약탈과 식민지  착취를 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감행했다.

토지 소유권을 재조사하고 토지 가격과 지형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신고 주의의 약탈적 방법으로,

1. 임야 및 민간인 공유지 미간지와 개간지,농경지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국토 면적 약 62%에 해당하는 실로 방대한 것이었다.

   미신고와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토지는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약탈 당하였다.

   또한, 농민의 권리인 '관습상의 경작권','도지권','개간권',' 입회권 등을 소멸하였다.

   예컨대,공유 미간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개간한 농민의 사유 토지가 되어 자작농이 되었는데,

   토지 조사 사업 이후에는 공유 미간지를 개간하는 경우 조선 총독부의 소작농이 되었다.


1911년8월,'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 말살과 식민지 교육을 위한 첫 조처를 자행했다.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1.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일제에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하며

2. 일본어를 보급하고,

3.조선에는 대학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실업 기능 교육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의 교원과 교과 과정, 교과서를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제도화하였다.

한국어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 시간을 대폭 증가시켰다.

날조 과장된 일본 역사를 강제로 학습시켜 일본 숭배 사상을 고취시키고, 한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한국민족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정체적인 민족이며, 오늘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역사적·필연적 귀결이라는 의식을 주입시켰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심과 단결성이 강한 한국 민족에 대하여 한국 민족의 민족성은 본래 사대성과

당파성이 강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하여 패배 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민족 말살을 위한 식민지 노예 교육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이를 탄압하고,

사립학교는 폐쇄하였다. 함경북도의 사립 온천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선어 읽기를 강조한다 하여

폐쇄당하였다.

한국 민족의 찬란한 민족 문화와 슬기롭고 유구한 민족사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을 대대적으로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1910년 총독부 안에 ‘고적 조사반’을 만들어서 서울·개성·평양·부여·공주·경주 등지의 수많은 고분과 산성, 고적을 파괴하고 수많은 출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총독부의 고급 관리들이 일본인 골동품상과 결탁하여 헌병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관제 도굴단을 조직하여

전국 각지의 고적들을 도굴해서 수많은 금관들,금·은·옥의 부장품들과 불상 등의 미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또한, 1910년 11월부터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전국의 서점·향교·서원은 물론이요 서적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개인집까지 수색하여 우리의 고전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고,일부는 일본으로 실어갔다.

일제 강점기에 약탈해간 민족 문화 유산들은 낱낱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일본 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 공급지와 독점 상품시장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1910년12월29일 이른바 '회사령'을 제정,공포하였다.

1.한국내에서의 회사 설립은 반드시 조선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2.허가 없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투옥하며,

3.허가를 받고 설립한 회사일지라도 일제의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회사를 정지,폐쇄,해산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한말부터 한국인들은 실업률이 점차 높아졌으나,'회사령'체제하에서 회사 설립 허가를 얻지 못해 민족

   산업은 심하게 탄압을 받았다. 1918년까지 일본인에게는 많은 회사설립을 허가해 주면서 한국인에게는

   조금만 허가해주지 않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의 민족 산업은 발흥할 수가 없었다.

또한 ,1915년12월24일에 '조선광업령'을 제정, 공포하여 '회사령'과 동일한 총독의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무연탄·흑연·동광·아연광·텅스텐광·몰리브덴광은 완전히 일본 재벌이 독점하였으며,

금광과 은광도 대부분이 일본인의 소유로 되었다.

1918년 일본인 소유의 광산액은 한국인 소유의 300배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산 자원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심지어 어업 부문에서도 일본 어민을 이주시켜 회사를 조직하게 하여 한국의 황금어장을 독점하였다.

일본의 어획고가 한때 세계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 주요 어장을 독점하여 약탈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와같이 극소수 친일분자들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민족산업은 탄압당하고 파괴

되어 산업진흥을 이룰 수 없었을 뿐더러 심하게 약탈당하고 착취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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