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전 통수권 환수       2020.02.16.일요일,맑음

2010년6월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평시에는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발령되면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9월16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2월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4월17일부로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6월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의 전작권 환수를

2015년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더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10월23일,

박근혜 정부에서  양국은 환수 시기를 무기한 재연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한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긴 후 60여 년 간 지속됐다.

1994년12월1일,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와 전시작전권 가운데 평시 작전권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되찾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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