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2019.08.05.목요일,흐림 

임오군란으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882년(고종19년)8월30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

임오군란 때 일본의 조선 침투에 분노한 군인과 시민들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러자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난을 피하여 귀국했다.


이후 청.일 양군의 출병과 청의 대원군 납치로 임오군란이 수습되고

조선에서 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청을 견제하면서 다시 조선에 침투하려는 정책을 수립했다.

일시 귀국했던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의 정책에 따라 군함 4척,수송선 3척에 1개 대대병력을 인솔하고

1882년8월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해 피해 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협상을 요구했다.

조선정 부는 8월27일 봉조하 이유원을 전권대신으로,공조참판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했다.


6개조로 된 재물포 조약은 임오군란과 직접 관계되는 일의 뒷처리를 위한 것으로,

   1.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2.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하게 장사 지낼 것,

   3.조선은 일본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4.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원은 조선이 매년 10만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5.일본 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6.조선은 대관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조선에서의 상권을 보다 확고히 다져 두려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본조약과 함께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는데,

1.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을 개시할 것,

2.일본 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

   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제물포 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관철시킨 불평등 조약이다.

본조약 1조의 규정은 조선의 치안 주권을 무시하는 규정이며,

5조에 의해서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병영의 설치.수선비까지도 조선에 부담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속약의 체결은 임오군란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에서의 일본 상권 확보를 위한 강제적 요구였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 중 우선 15만 원을 지불했고,

박영효를 수신사로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1882년8월30일,임오군란의 후속 대책으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함께 조인되었다.

총 2관으로 

(1관)간행 이정 50리(100리),양화진 개장과 (2관)일본 외교관의 조선 여행 가능을 내용으로 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 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883년7월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졌다.


총 42관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9관)"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7관)"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 에게 통지(방곡령)."

(42관)"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최혜국 대우)" 할 수 있다는 조항

    이다.

관세 자주권 확보와 식량 약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전 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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