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국회 위원 선거(5.10 총선거 )             2019.11.16.토요일,맑음

1948년5월10일에 제헌 국회를 구성할 제헌 국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미군정하에 치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방식의 총선거다.


1945년8월15일,일본의 패전으로 8.15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한반도는 열강에 의해 완전한 독립을 할수

없었다.

미국은 1945년 8월13일,미국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하여 소련에 통고하였고,

1945년8월21일, 소련군은 원산에에 상륙하여 평양에 소련 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45년9월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하여 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12월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게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문 에 따라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1946년1월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협의대상 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결국 1947년8월12일,결렬되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로 채택되었다.[1]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 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연합 총회에서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UN한국 임시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 임시 위원단 '을 발족시켰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불참하였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  더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 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1945년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1947년10월 이후 결렬되고,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 문제가 국제 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 한국 문제는 미국의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결정되어 UN 한국 임시 위원단이 구성되었다.

위원단은 1948년1월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소련군이 북한 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는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거는 남북 협상파 및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1948년5월10일 강행되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으나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일제 때 판관·임관이었던

자들에게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로 치러졌으며.

선거 결과 모두 198명이 당선되어 1948년5월31일 제헌 국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또는 5·10 총선거

1948년5월10일,제헌국회를를 구성할 국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망,이어 8.15해방 을 맞이하였으나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하여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하였으며

소련군은 동년 8월 21일원산에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9월 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통치를 포함한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의, 3월 20일 덕수궁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진전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5월 21일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협의대상 단체 선정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결국 1947년8월12일 결렬되었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 측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참가할 남북한 대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0월 28일 부터 11월 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채택하였다.

소련 측은 조선인대표의 참가 없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참가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947년 10월 14일 제2차 112번째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1948년 3월 31일 안에 UN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UN한국 임시 위원단 을 발족시켰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가지고 그들의 임무에 착수 하였으나,

1월24일 동 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소총회는 2월 26일 동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 과업을 계속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헌국회의 선거법은 당시 과도 입법의원의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초안으로 총 5회의 수정을 거쳤다.

다섯번에 걸친 수정의 목적은 법적 완성이기보다는 당시 과도 입법위원 법사위 소속 관선의원과 민선의원간 대립, 좌익과 우익간의 첨예한 대립, 미군정과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개입등으로 인한 정치적 산물이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유엔의 총선실시 결의가 있은 1948년 3월 4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5월 9일에 총선실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실시할 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자유 등 민주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 선거법은 추후 한국인대표 및 유엔위원단의 요구에 따라 선거법을 제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 총선거 실시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군정하 남한에서의 유일한 대의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김규식 의장을 비롯한 관선의원 측과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 및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민선의원 측 간의 대립 끝에 2월 23일 본회의 에서 주로 관선의원인 김규식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사퇴 한 가운데 가능한 지역 내에 서 총선 실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동 과도입법의원은 동년 3월 17일 자유·평등(대일부역자 제외)·비밀선거, 임기 2년, 정원 200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전문 57조로 된 입법의원선거법을 제정·공포(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하는 한편 김동 성, 김법린, 김지환, 노진설, 이갑성, 이승복, 박승호, 백인제, 오상현, 윤기섭, 장 면, 김규홍, 최윤동, 최두선, 현상윤 등 15인을 중앙선거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9일 스스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그 다음날 공식 해산되었다.[4]


입후보는는 모두 948명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가 235명, 동아일보 중심의 언론계 출신과 자본가 계급, 그리고일본 및 미국 등에서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지식인 계층 등이 조직한 보수우익 

정당인 한국 국민당이 91명, 대동청년당이 87명,조선민족 청년당이 20명,대한 노동총연맹 이 12명,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이 12명의 후보를 각각 냈다. 그리고 기타 43개 사회단체 및 정당이 86명을 후보자로 내세웠으며, 무소속은 무려 전체 입후보자의 44%인 41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한국 민주당의 비인기로 인해 당의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섰기 때문이다.정당및사회단체 가 무려 48개나 되었지만, 7명 이하로 후보를 낸 정당이 42개나 되었고, 단 1명의 후보를 낸 정당 및 사회단체도 25개나 되었다. 해방 후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현상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남북 협상파와 좌익계열은 이 선거에 불참하였다.

본래 선거일은 1948년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날이 일요일이라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다

5월 9일은  한반도 중부를 통과하는 금환일식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를 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한국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제헌국회 총선은 미군정에 의하여 관리·집행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하였다.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95.5%로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이다.

제헌국회의원 투표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의원정수 200명에 42.5%에 해당하는 85명이 당선되어 정당제에 대한 낮은 이해 속에 개인의 인기가 선거를 좌우하였고, 정당 및 단체별로는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어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선거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한국민주당은 당 중진을 포함한 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여 총의석의 14.5%에 불과한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상당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 실제 의석수는 이보다 많은 60-80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거를 전후로 그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1948년 3월29일에서 4월9일은 유권자 등록기간이었다. 이때 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4월 말,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4월28일, 유엔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 부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1)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 (2)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 등록 (3) 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건 일종의 강제로 간주됨"

유엔임시위원단 위원장 야심 머기(시리아 대표)는 "(남한은) 경찰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거 지지파들이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지방당국을 조정하여 완벽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자유 선거를 치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김구도 "국민들은 경찰과 향토보위단의 억압적인 태도 하에 등록하고 투표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선거 당일,서울에선 수천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하에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자루,야구배트, 곤봉을 휴대했다.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야심 머기는 "투표소 둘레나 안에서 향보단원을 발견했다.

어떤 투표소엔 경찰이 투표소 안에 있었다. 어떤 투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결여됐다"고 했다.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는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를 입후보시켜 무소속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를 내었다. 정식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정강·정책을 내세우지 않았고 후보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기로 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반탁 운동으로 쌓은 우익 진영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승만의 후광을 얻기 위해 소속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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