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한일 협약               2019.09.19.목요일,맑음

1904년 8월,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1904년(광무 8) 8월,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빙()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고도 한다.

이 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월 한국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고,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 ·외교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이겨 외부대신 이하영, 탁지부 대신(재무장관) 민영기는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고문에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슨(:뒤에 의사가 암살)가 취임하고, 이듬해에는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고문에 노즈 진부[], 경무()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 학부참여관()에 시데하라 히로시[]를 취임케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문교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해 조작되고, 일본은 곧 이어 다음 침략단계인 제2차한일협약()의 공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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