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출범              2019.12.22.일요일,맑음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1년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12월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5차개정)에 의하여

1963년10월15일의 대통령선거와

1963년11월26일,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1963년12월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한국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여

1972년10월17일, '10월 유신'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집권 세력이 주체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였다. 

   1.제2공화국의 의원 내각제 폐지와 부통령제를 없애는  '신대통령제'인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고,

     정당 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를 지배하는 대통령 중심제 였다. 

   2.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제로 바꾸었고,

      종전의 의결기관이었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3.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였고,정부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불신임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해임 건의권만을 인정

      하였다.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를 지양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 국가화 경향은 국회의 활동을 매우 약화시켰고,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

      으로 운영되었다. 

   4.헌법 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정당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는 법관 추천회의 제도를 채택하였고,

      일반 법관은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5.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백히 하였고,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하였다.

   6.헌법 개정에 국민 투표를 필수화하였고,경제 과학 심의회와 국가안전 보장회의 등의 

      대통령 자문기관을 신설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해 2년간의 군부 직접 통치를 거친 뒤 형식적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박정희와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군부의 직접 통치의 계속을 희망했으나, 미국과 시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복귀했다.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1962년 12월26일, 강력한 대통령과 약한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시켰다.(5차개정)

 박정희는 정권의 이양과 관련해 몇 차례의 의사 번복을 거친 끝에

1963년 봄 군부에 대한 지지 정당으로 조직된 '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1963년10월1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정당'의 윤보선 대통령후보와 경합해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제3공화국 하에서 박정희 정권은 중앙 정보부와 보안사와 같은 정권 안보기구를 수립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비해 월등한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 통제력을 갖고 있었으나,

주기적 선거,반대당의 허용,상당한 언론의 자유,노조의 허용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외피는 제한적으로 유지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67년의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으나,임기 제한에 의해 3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1969년, 야당과 학생,공화당내의 김종필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71년,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3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71년의 2회의 선거는 박정희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내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71년5월1일에 실시한 제8대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인 김대중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당내 분열과 관권 선거라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대도시 지역을 석권해 89석을 획득함으로써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113석에 근접

   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개헌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1971년, 선거이후 노동자,빈민,지식인의 저항이 분출했고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한 권력

   유지 방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폐기하는 유신체제의 

   수립작업에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3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1971년12월, 불안한 안보 정세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무렵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중국.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등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

   대화가 열리게 되었으며

1972년7월4일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남북공동성명서'가 발표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위기에 대처하고 통일에 대비해 국력을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1972년10월17일,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후

1972년10월31일,11월 계엄령하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 의한 유신 헌법을 통과 후

1972년11월21일,시행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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