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실시                2019.12.108.수요일,맑음

1954년5월20일에 실시한 제3대 국회위원(민의원) 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원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중에서 연고지제를 채택하고 정당 아닌 사회

단체 명의하에 선거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에서는 대체로 현의원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된 개정 선거법의 공포를 거부하였다.

제3대 민의원 의원 선거의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민의원)선거법과 선거일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동안 정부와 국회,야당 세력간에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동 선거법의 새로운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 기존 법률로 실시하기로 타협됨으로써 정부는

1954년4월7일,

민의원 선거 일자를 5월20일로 공고하게 되었다.

선거에 대비하며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은 당 체제의 개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자유당은 선거일 공고일 전까지 휴전으로 인하여 미수복 지역에 편입된 개성,연백 등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의 시,도지부를 개편,완료하였는 데 반해

민주국민당은 불과 30~40개의 시 · 도지부를 재조직하는 데 불과했다.


자유당의 조직력은 민주국민당의 조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 후보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당의 조직과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태세를 갖추었다.

 민주국민당은 전국 선거구 중 77개에 한하여 공인 후보자를 출마시키고 여타 지구에 있어서

   무소속을 지원하는 연합 전선 내지 양면 전략을 기도했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을 통한 양당 정치 체제의 확립을 기도하였으므로 공인 후보자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 투표제 등의 개헌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1954년3월10일,

전당 대회에서 인물 본위로 공천 후보자를 엄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대책 기본

요강'을 책정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181명의 공인 후보자를 선정,지원하고

61명의 무공인 후보자를 내세웠다.

특히 정당 정치의 실현을 확약한 자유당은 무소속 진출의 억제를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국민이 민주주의적 권리신장과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 지지를 공약하고 제사회 단체를

총동원하여 주로 농촌과 소도시에서 개헌선의 확보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국민당은

'선거 강령'을 내세우고 과거와는 달리 청신한 3대 정책을 발표하여 주로 도시의 지식층과

소도시 및 중소 기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3대 정책은

1. 의원내각제 수립을 통한 국권의 쇄신

2.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에 입각한 경제적 부흥

3. 민족 ·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대동의 모색과 문호개방 등이 골자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민주국민당이나 자유당이 과거 집권세력으로서 범한 정치적 과오와 부패,무능을 비판하면서 그들 개인의 인격,역량 및 업적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회의원 정수 203명에 입후보자수는 1,207명으로서 평균 5.9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을 위시하여 14개 정당,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10명이상 입후보한 정당은 불과 4개 당에 불과하였다.
자유당 입후보자 242명,

민주국민당 77명,

국민회 48명,

대한한국당 15명 등,

나머지 10개의 정당,사회 단체들은 모두 9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냈는데,

그중에서 6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단 1명의 입후보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보면 정당, 사회 단체들의 난립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가는 징조이며,

그 사이 유명무실한 군소정당 사회 단체들이 대폭 정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203개 선거구 중

자유당이 114명의 당선자,

   자유당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 대표의 이점을 이용하여 36.8%의 득표수로 56.2%의

   의석수를 획득하여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무소속이 67명 당선되었고,

민주국민당 15명,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이 각 3명,

제헌 국회의원 동지회 1명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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