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대 국회위원 선거 실시      2019.12.18.수요일,맑음

1958년5월2일,

민의원 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87.8%를 기록했다.

소선거구제로 의원 정수는 233명이었다.

1952년의 발췌개헌으로 국회 양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원 선거와 함께 참의원 선거도

치러져야 했으나 여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인해 민의원 의원 선거만 실시되었다.  


1957년 부터 각각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여 온 자유당과 민주당은

1957년12월30일,

원내 간부들 사이에 예산안과 선거법을 일괄처리하는 비밀거래가 이루어져

1958년1월1일, 협상 선거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1958년1월25일 공포하였다.


1958년5월2일,
협상 선거법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3월31일 제4대 민의원 의원 선거일을 공고하고,

1958년5월2일로 선거일을 확장시켜 4월1일부터 10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실시하였다.

의원정수 233명에 입후보자수는 844명으로 평균 경쟁률 3.2:1을 보였다.

이같은 경쟁률은 이전에 실시된 3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때의 경쟁률보다 낮은 것이어서

다소 입후보자의 난립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하여 모두 14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자유당이 전체 입후보자 중 28.1%인 236명,

민주당이 23.7%인 199명.

나머지 정당,사회 단체들은 불과 1%대의 후보자를 내세우는 데 그쳤다.

통일당 13명,국민회가 11명의 후보자를 냈으나,

나머지 10개 정당,사회 단체들은 모두 10명 미만의 입후보자를 냈으며,

그 중 5개 정당,사회 단체들은 단 1명의 입후보자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 여전히 무소속 후보자들의 비율이 높았는데,전체 42.4%인 357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아직까지도 정당 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결과는

자우당 이 과반을 얻었으나 126석으로 지난 번보다 의석 비율이 줄게 되었다.

무소속 의원 수는 26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민주당은 조병옥 대표가 이끌어 총 80석을 차지하여 어느 정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원내 정당은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3개뿐이었다.

요약하자면 양당제의 경향이 나타난 첫 선거.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진국과 같이 양당 정치의 실현 여부를 타진하는 동시에 여,야당이 서로 정강 정책을 정면으로 내걸고 대결하는 선거전의 양상을 보였으며, 국민들은 자유당이 민심 수습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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