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개정                 2019.12.22.일요일,맑음

이승만 하야 후 구성된 장면 내각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1961년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6월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62년7월에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1962년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1962년12월 26일에 공포되어 1963년 12월17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내용은

1. 최초로 헌법전문을 수정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
2. 헌법전문의 연도표기를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
3. 헌법개정에서 국민투표제를 신설
4.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
5.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1차 중임가능)를 채택
6. 헌법재판소 폐지 및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탄핵 심판권은 탄핵 심판위원회에 권한 부여
7. 대법원장은 중립 기관인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하도록 함
8. 국가 안전 보장회의 및 감사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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