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대 대통령 선거                      2019.12.24.화요일,맑음

1972년12월23일,제8대 대통령 선거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 선거이다.

 

1972년10월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고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유신 헌법에 의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1972년12월23일, 유신헌법에 의거해 제8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선거 방식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였다. 대통령 후보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00인 이상의 추천장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은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당선인 결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관 선거에서 대의원 등 515명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해 전체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무효 2표)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2월27일, 4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 때부터 이전까지의 역대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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