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산 조봉암              2019.12.18.수요일,맑음

죽산 조봉암(생졸;1899년9월25일~1959년)은 경기도 강화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항일 운동을 하였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1월,진보당 사건에 연류되어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59년7월,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복권되었다


1911년,

강화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화 군청 고원으로 근무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강화에서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출옥 후 YMCA 중학부에 입학했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세이소쿠 영어 학교에서 배운 뒤 주오대학 정경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항일 단체인 조선 노동 총동맹 문화부책을 맡아 노동 운동을 하였다.

1922년,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 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통일에 노력

하였으나 실패하였고,그 뒤 통합대회 결렬사유를 모스크바 코민테른대회에 보고하였다.

1924년,

코민테른의 지시로 공산주의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지도자 공산대학 단기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신사상 연구회.북풍회 등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조선 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조선 공산당 1차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1926년,

제2차 조선 공산당을 수습, 조직하고 5월에 만주에 가서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의 조선 대표를 겸직하였다.

1926년,

6·10 만세 운동에 제2차 조선 공산당 조직이 일본 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당인 ML당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 기능을 잃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1국1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붙잡혀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그 뒤 고향에서 김조이와 혼인하고 인천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일본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지정돼 일체의 대외 활동이 중지되었다.

1945년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 위원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하였고,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활약하였으며,그 해 5월 박헌영의 공산주의 노선을 공개 서한을 보내어 비판하였다. 6월에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보장’을 내걸고 노동 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전제를 다같이 반대 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고 조선 공산당과 결별하였다

8월 이후부터 미군정 당국의 좌우파 합작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며,

1948년,

5·10선거 때 인천에서 제헌국 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정부 수립 후에는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어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1949년.

농림부 장관 관사 수리비를 농림부 예산을 전용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되었다.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했다.

1956년,

11월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내걸고 사회 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 창당준비 위원회를 발족,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박기출을 부통령후보로 삼아 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58년5월,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였다.

1959년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봉암은 52년이 지난 2011년1월20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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